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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상담사1,2급,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작성자
상담교육원
작성일
2011.05.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8
내용
심리상담사1,2급,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제 21기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

한국상담교육협회는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하

여 심리상담사1,2급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한국상담교육협회 심리상담사1,2급 자격취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심리상담사 2급 자격취득교육과정 (12주)

1. 교육기간 : 2011년 6월 23,25일(목,토)~ 3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 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

1. 교육기간 : 2011년 6월23일(목)/2011년 6월25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 전문상담사자격취득교육과정 (9개월과정)

1. 교육기간 : 2011년 6월25일 (토)~9개월과정

2. 교육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30분

3. 교육장소 : 한국상담교육원

4. 모집인원 : 0명

5.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한판사진3매, 최종학력증

6. 자격조건 : 심리상담사1급자격취득한자,해당기관경력유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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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어그램과정(6주과정)

- 교육기간 : 2011년 6월25일 ~ (토요일)

- 교육시간 : 오후2시 ~5시 (오후반)

◈ 접수처 : 한국상담교육원

◈ 연락처 : TEL(031) 554-5079 FAX (031) 554-6079

◈ 구비서류 :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3매, 최종졸업증

◈ 미리 선입금시 D/C (전화문의)

◈ 특전

- 자격기본법에 제 17조 1항 시행령 제 23조 3항에 의거한 심리상담사1,2,3자격

-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각 분야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수료후, 경력을 위한 상담자원봉사, 학생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상담실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oodnesscare


한국상담교육협회 부설한국상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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