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입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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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접수하기
- Step 02. 상담일 확정
- Step 03. 입소상담하기
- Step 04. 입소대장자 보호자 면접
- Step 05. 입소 판정회의
- Step 06. 판정결과 통보
- Step 07. 입소계약서작성
- Step 08. 재활서비스 제공
- 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장애인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장애명(등급)
- 보호자 성명 / 관계 / 연락처
-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신변처리, 건강, 교육, 의사소통, 정서안정정도 등)
- 입소시 필요자료
- 복지카드 / 가족관계부 / 주민등록 등본 / 입주자 통장 / 입주자 도장 / 증명사진3장
- 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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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생활인/보호자 퇴소의사 제시
- Step 02. 생활인/보호자 퇴소상담
- Step 03. 구리시 통보
- Step 04. 퇴소
- Step 05. 보호자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