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제목

각종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주)인디풋
작성일
2012.05.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22
내용

각종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받으세요

 

▣ 장애인 복지용구 종류

1. 전동휠체어(전동보장구 급여대상 제품)

블로그 http://blog.naver.com/kswa0464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전동휠체어 사양과 전동휠체어 종류별 고시

판매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등록 제품이 아닌 전동휠체어의 문의를 하실 경우는 별도로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2. 전동스쿠터(전동보장구 급여대상 제품)

블로그 http://blog.naver.com/kswa0464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전동스쿠터 사양과 전동스쿠터 종류별 고시

판매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등록 제품이 아닌 전동스쿠터의 문의를 하실 경우는 별도로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3. 수동휠체어

블로그 http://blog.naver.com/kswa0464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수동휠체어 사양과 수동휠체어 종류별 소비자 판매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수동휠체어가 아닌 다른 수동휠체어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는 본인이 원하는 종류와 디자인별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본 사업장으로 방문을 하시거나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여 신발 종류와 디자인을 정합니다.

 

5. 디지털보청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kswa0464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디지털보청기 사양과 디지털보청기 종류별 소비자 판매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당일에 구입이 가능하고 귓속형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7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하루 전에 시간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 지원 절차

1. 기초생화수급 장애인

1.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종류에 따라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전동보장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사결과지도 필요합니다.)

2. 본인이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본이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급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아래의 팩스번호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증을 보냅니다.(팩스번호 : 02)3662-3121)

5. 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를 준비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급청구서와 모든 기타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수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6.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와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 종류에 따라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중 한곳에 가셔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전동보장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사결과지도 필요합니다.)

2. 본인이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밥니다.(수동휠체어/정형구두/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보장구 적격 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지사에서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대하여 급여 지원

가능여부를 학인 후 해당 전동보장구 적격통지문을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해당 전동보장구 적격 통지문을 아래의 팩스번호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건강보험증을 보냅니다.(팩스번호 : 02)3661-3121)

5. 보장구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보장구를 준비하여 세금계산서

와 급여지급청구서와 모든 기타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해당 보장구 겁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검수확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6.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와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 장애인 복지용구별 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2,09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지방자치단체 시/군 지원 금액 : 2,090,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672,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전동스쿠터(급여 지원 기준 금액 1,67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지방자치단체 시/군 지원 금액 : 1,670,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스쿠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336,000원 안에서 차등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전동스쿠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3. 수동휠체어(급여 지원 기준 금액 48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48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수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384,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수동휠체어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급여 지원 기준 금액 22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 22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없음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176,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44,000원

 

5. 디지털보청기(급여 지원 기준 금액 340,000원)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시/군 지원 금액 340,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디지털보청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급여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272,000원 전액 지원

2. 본인 부담금 : 구입 디지털보청기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보장구 종류별 구입 가능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1. 전동휠체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 장애, 기타 중복장애 1∼2급 등록 장애인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양팔 중 한쪽 팔의 기능 등급이 0∼3등급이어야 합니다.

6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며 중복 지적장애인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전동스쿠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호흡기장애, 심장 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등록 장애인

100m이하 보행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양팔 중 한쪽 팔의 기능 등급이 4∼5등급이어야 합니다.

6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2세부터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으며 중복 지적장애인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수동휠체어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1∼5급 등록 장애인

보행 장애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야 하고 양 팔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5년 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징애 1∼6급 등록 장애인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면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입 연령제한은 없으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디지털보청기

청각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등록 장애인

청력의 이상으로 잘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면 구입 급여비용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5세가 넘어야 되며 중복 지적장애인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용구 구입 급여비용 지원에 필요한 서류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보장구 적격 통지문

2. 복지카드

3. 의료급여증

4. 보장구 검수 확인서(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5.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

6. 세금계산서

7. 판매업체 의료기기판매신고증

8. 판매업체 의료기기사업자등록증

9. 위임장(구입자 본인의 통장으로 환급금액을 받을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10. 판매업체 사업자 통장(구입자 본인이 환급받을 경우는 본인의 통장을 제출합니다.)

11. 제조 및 수입업체 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증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보장구 적격 통지문(수동휠체어/정형외과용 구두/보청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2. 복지카드

3. 의료급여증

4. 보장구 검수 확인서(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5.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

6. 세금계산서

7. 판매업체 의료기기판매신고증

8. 판매업체 의료기기사업자등록증

9. 위임장(구입자 본인의 통장으로 환급금액을 받을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10. 판매업체 사업자 통장(구입자 본인이 환급받을 경우는 본인의 통장을 제출합니다.)

11. 제조 및 수입업체 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증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 장애인 복지용구 영업 딜러 모집

장애인 복지용구에 관심과 뜻이 계신 영업 딜러 분들을 모집합니다.

판매 보장구 종류에 따라 수당이 다르므로 별도의 문의를 하여 주십시오!

영업에 필요한 인쇄홍보물과 영업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립니다.

본인이 하실 업무는 영업업무, 검수확인업무, 구입에 필요한 서류 접수 업무

 

▣ 구입 상담 문의처 : (주)인디 풋 (블로그 http://biog.naver.com/kswa0464)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5번지(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내)

상답전화 : 070-7550-8362 / 010-8925-2047

팩스번호 : 02)3662-3121

상담담당자 : 서 경 숙 팀장(E-mail : kswa0464@naver.com)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