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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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2년 8월 5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의 내용과 지향 방향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12시
2. 장 소 : 복지관 3층 강당
3. 내 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내용과 지향방향
4. 대 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부모님
5. 강 사 : 한국성서대학교 조윤경 교수님
6. 신청기간 : 2012년 10월 16(화) 17시까지
◆ 부모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인원파악을 위해 미리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7. 신청방법 : 전화 혹은 방문 신청 가능
8. 신청문의 :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상담지원팀 신혜경, 윤미정 (031-592-7150)
9. 기 타 : 편안한 부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일탁아방을 운영합니다. 탁아방의 경우 인원제한이 있어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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