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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가면서 흡연도 보호해줘야하나. 강력한 대책을 ....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1
내용

서울시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아가는 흡연자들을 종종 볼수있다.

나이 많으신분. 젊은신분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이 볼수있다.

더구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있다.

또 횡단보도 걸어가면서 담배불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있다.

 

요사히 같이 타인에게 간섭하기 어려운 시대 잘못  말했다가는 야구방망이 또 벽돌 소지하고있던 칼로 상대방에게 가격하여 심한 경우 살인까지 나타나는 양태 정말 무서운 사회이다.

 

본인도 옛날 옛날 먼 옛날 두메산골에 살던때 서당 다니면서 선배님들이 피우라고 하여 담배를 피우자 기침이 나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서당 훈장님께서 아시고 나이 어린 본인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선배님은 훈장님으로 부터 회초리로 상당히 훈계받은 기억이 나며 그 후로는 흡연한 행위 한번도 없었다.

 

군대에 서도 담배피우지 않아 본인이 제일 잘한 일중 몇위안에 해당된다고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있다.

 

그래서인지 본인은 담배 연기를 맛으면 두통이나고 목이 컬컬하며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 양치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데 정부, 지방정부에선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등으로 엄히 징치하고 ,

만약 흡연중 고의든 과실이든 상대방에게 피해( 상해 또 재산상 손해등 ( 담배불로 옷등에 손해를 가할경우)배상을 엄격히 물어야 하며. 량형은 자동차 보험법등과 같은 량형을 적용 정신적 물리적인 배상을 적용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여기다 담배연기까지 가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떠한 범죄행위가 발생할련지 장담할수없다고 본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에겐 비흡연 년금을 준든가 보험료를 감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도 건강하시며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싱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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