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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1명에, 4년 최소 32억 들어간다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오지호
작성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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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
내용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 이대로 안 된다

스스로 특권 만들고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국회, 이제 국민이 나설 때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16-03-19 오후 12:26:45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예비후보들의 고개가 연신 숙어지고 손바닥이 달아 빠진다. 측은하기 이를 데 없다. 19대 국회를 되돌아 보건데,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진다. 헌법 상 특권을 내세워 스스로 죄를 면피하고

 멋대로 세비 올리고 국민에게 갑질하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금까지 탄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매달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연금 타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끼리끼리 봐주고 면책특권을 앞세워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도 북한 두둔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의원 보좌 명목의 보좌관은 9명에 이르고 그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 국회의원 1명당 국민세금 연간 8억을 사용하면서 국가안보에는 안중에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날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면책특권을 앞세워 무책임하게 내뱉는 발언 행태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가 필요한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멋대로 발언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국회 밖에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이중적 잣대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불체포특권은 ‘끼리끼리 봐주기’로 전락했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기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체포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방탄국회’ 특권으로 변질 되었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는 물론이고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시위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두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은 불체포특권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가 위협받고 치안 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나라에의 불체포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셋째, 세비결정권을 스스로 가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집단으로 추락했다.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공무원의 급여는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의 세비와 수당은 당연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인상하는데 문제가 있다. 마치 돈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횡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결과와 같다.

 참고적으로 19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특권·특혜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개략금액임)

세 비 - 1억5천 
보좌관급여 - 5억 (9명)
정근수당 - 1천5백 
활동비 - 600만 
가족/학비보조 - 300만 
간식비 - 600만 
의료/체력단련 - 250만 
차량지원 - 2천만 
해외시찰 - 2천만 
통신비 - 1천만 
의원회관운영 - 5천만 
기타지원금 - 5천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지원금이 8억원이 넘는다. 세비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제3위다. 의정활동은 선진국 국회의원 중 꼴지 수준에 머무르면서 온갖 특권과 특혜는 다 누리고 있다. 특권, 특혜를 합쳐 200여 가지가 넘는다니 울화가 치민다. 일본, 미국 경제 수준 즉 1인당 GDP 대비 의원세비에 비해 턱없이 높은(일본, 미국의원의 2배수준)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현재 정원과 세비를 1/2로 줄여야 마땅하다.

 일반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권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매년 10% 이상 인상했다.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율은 3.5%에 불과한데도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고 있다. 따라서 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국민대표 특별기구를 만들어 결정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넷째, 세금 한 푼 안내고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주는 의원 연금(수당)이다.

 국회의원은 퇴임 후에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아왔다.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19대 국회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범죄자, 타 기관 연금 수혜자, 부동산 과다 소유자 등을 제외하고 818명이었던 연금 지급 대상이 현재 423명으로 감소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푼의 기여도 없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의원연금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공짜’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경우에는 급여의 1.3%, 영국은 11.9%, 프랑스는 15.7%를 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비 외에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비는 또 무엇인가.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앞서 언급된 특권 이외에도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는 회기 1일 31,36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작금의 국회 회기일수를 정기회의 100일과 임시회의 80일을 계산하면 연간 특별활동비로만 600만원을 추가로 챙기고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고 있을 뿐, 추가근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활동비는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 이외에 회기 중에 근무 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정근수당 명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씩, 명절엔 일반수당의 60%씩을 받는다. 1월과 7월에 각각 300여 만 원을 받고, 또 추석과 설에는 400여 만 원을 챙긴다. 즉 정근수당 명목으로 1년에 약 1,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근수당은 일종의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의원은 세비 외에 그 어떠한 보너스도 지급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 센스이다.

 또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에 더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45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돈 챙기기에 명목 만들기에 안달하는 국회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유치한 것은 자신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을 챙기고 있다.

여섯째, 턱없이 많은 보좌진은 왜 두는가.

 국회의원 1인당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이들 보좌진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5억이 지원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전기사도 자가 운전으로 바꿔야 한다. 선거 운동 시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귀중한 한 표를 부탁했던 그 정신으로 4년간 봉사해야 한다. 보좌관이 많다는 것은 의원은 놀고먹고 보좌관이 해준 서류로 앵무새 역할 만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곱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국회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의원과 양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평생 소득의 약 5%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의료비까지 무임승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GDP 기준으로 하면 매년 150만원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모두 무료이므로 실제적으로 설상가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체력단련실과 목욕탕 이용은 한 달 10만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120만원정도의 무료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의 특권을 연 2회 이상 누리고 있다. 무슨 연구, 무슨 시찰 하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9박10일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 8백만원~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항공기도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하므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대략 1천만원이라 한다면 1년 2회만 계산해도 2천만원의 국민세금이 한심한 국회의원 해외시찰로 낭비되는 셈이다.

 차량 관련 지원을 보면 유류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6만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비지로만 1년에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차량 관련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무용 택시비라 하여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니 입이 떡 벌어진다. 이 밖에도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차량 관련 지원은 별도로 없으며, 연방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또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얼 보고 해외 다니나.

 또,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45평(149 평방미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한 달 임대료는 약 200만원, 월 관리비는 약 150만원이다.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45평형 사무실을 1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연간5,000만원이다. 이 밖에 의원회관 운영비(1,2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2,000만원),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이 5,000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요금 연간 1,000만원 지원된다.

 이런 특혜 외에도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들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 휴양지에 버금가는 시설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

 오만가지 특권과 특혜는 다 누리면서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당리당략으로 제대로 된 활동이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협박해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당 폐쇄했다고 안달이다.

 천안함 폭침에는 눈을 감고 여객선 침몰에는 나라가 떠나 갈 듯 난리다. 역사의 진실에는 비판적이고 운동권 역사 살리는 데는 입에 거품을 문다. 귀족 노동자들 보호에는 큰소리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마련에는 외면한다.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여 살려야 하나. 이제 국민들이 나설 때다.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고

 세비는 국민특별대표를 만들어 결정하고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 특혜를 정밀 분석, 시시비비를 가려 과감히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 직으로 바꿔야 한다. 돈 챙기고 특권누리는 국회의원은 딴 나라로 가라.

 20대 국회의원 똑 바로 뽑자.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의원을 뽑자!!

권재찬(前 kona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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