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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에 대한 국회 답변이 왔네요 ^^오늘밤 당신의 최고의 날이었으면 합미다

작성자
함부로
작성일
2017.0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2
내용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만 국민이 짜를 수 없고

대통령도 역시 국민이 뽑지만 국민이 짜를 수 없고


국회의원을 짜를 수 있는것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을 짜를수 있는것도 국회의원이네요.


이 나라 정치실세는 국민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국회의원인듯합니다.

이게 이 나라 현실인가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한통 해보세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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