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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작성자
심은하
작성일
2017.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3
내용

개 판 사 유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피해 어떤방법으로든 보상하라!)

검사15명 판사 20명 계35명이 작성한 판결문이 사실내용과 전혀다른 상반된 내용이므로 짝퉁판결문이다.

개판사건 보상하라 너희들이 개판치면 대한민국 망한다

2014년 12월4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보상하라

국민여러분 이런경우 누가책임져야 되나요?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아래 재심 상고장 내용과 같이

(1) 1, 2 ,3 심제도 있으나 마나

(2) 재심 1, 2, 3 심 제도 있으나 마나

바꿔치기 재판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사법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대법원장님 이런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통탄할 일이다

 

원고의 민원 제기로 2009.10.4~10.24일 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로 검찰수사, 사법부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TV 생중계로 확인 되었고 개혁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2. 2010.3월경 법무부 업무보고시 이 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훈시 말씀 중 검찰이 1.2.3심 무죄 판결 하였을 경우 해당검사는 책임져야 하고 피해자 에겐 보상 해줘야 한다고 지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엉터리 법률해석으로 인한 조작편파 재판으로 원고가 억울하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본 사건에 대하여 2010 다 95161 손해배상(기)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공개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상고장

대전고등법원 사건 2010 재나 91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김 00 , 남 00

주 소 대전 대덕구 ....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손해 배상 위자료 청국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심

대전고등법원 사건 2010 재나 91 각하판결 2010.11. 1 판결에 불복 재심 상고를 제기 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148,000,000원(일억 사천 팔백만원)을 지급하라

재심 판결 표시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심 상고 취지

1. 각하 판결 취소한다.

2. 본안 및 재심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상고 원인

재심피고는 관급공사 발주, 시행 시 공무원들과 유착관행 부조리 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달라고 15회 민원 제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민원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하면서 재심 상고 이유 내용과 같이 실정법을 위반 하였고 1,2심 변론기일에 불참석함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 행위는 무효이고 반듯이 취소해야 한다(필요적요건)

재심 상고 이유

1. 민사 소송법 제451조 1 항 3 호

가. 2008.10.16. 11시 10분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나. 2009. 1.15. 10 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

변론기일에 원고는 참석 하였으나 피고는 불참석 함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검사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1심 원고 패소판결, 2심 항소 기각 판결

3심 상고 기각 판결 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심각하 판결도 이하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451조 1항 6호(공문서위조)

피고 당사자인 검사들은

가. 밀어 붙이기 수사

나. 제 식구 감싸주기(사건은폐)

다. 수사 및 지휘권

라. 기소 독점 (편의)주의를 악용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죄 명

1. 직무유기 형법 122조 형사 소송법 195조

2.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227조 동법 229조

내 용

1. 대전지검 사건 2005 형제 59349호 장 00 검사는 형사 민원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법률해석 불기소 처분

직무를 유기하고

2. 대전지검 사건 2006 형제 2534 호 항고장 제출 대전지검 김 00 부장검사의 수사재기 하명 사건을 주임

검사 권 00 은 2006. 4. 7 15시 고소인을 출석케 한 다음 항고장 내용 2항은 기소하고 1,3,4 항은 불기소

처분 하겠다. 공무원 부조리 사건을 수사 하려면 약 2 년이 걸린다. 수사하지 않는 대신 돈 받아 주겠다

고 고소인을 기망케 한 다음 일방적으로 협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하고 형제 59349 호 불기소 처분한

경찰 의견서를 항고사건 형제 2534 호 불기소 처분 내용으로 둔갑 서류 바꿔치기 해 놓고 이를 근거로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진정서 4회 등 모두 불법 부당하게 처리 하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죄를

각각 위반 하였다.

3. 대전지검 사건 2007 형제 29531 호 (고소사건)

위 내용 1,2항 범죄사실 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장제출 주임검사 장 00 는 법률 또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 하지않고 제 식구 감싸 주기 위한 편파 수사로 법적근거 없이

각하처분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처분함으로 각각 직무를 유기한 자이다.

결 론

1. 재심원고는 공무원 부조리 사건 때문에 가정이 파탄 되었고 구제 불능 상태입니다.

2. 사법부는 사람 얼굴보고 재판을 하고 있다. 본 사건 내용과 상반된 엉터리 법률 해석으로 인한 조작편파

재판 으로 재심원고가 억울하게 계속 피해를 보고있다.

3.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 사실대로 법과 원칙(자유, 평등, 정의)에 따라 공정한 재

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실을 과장 왜곡 또는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원고 김 진권 이를 무고죄로

사법처리 하라. 기다리겠다.

판결문 공개합니다

대법원 사건 2010 다 95161 손해배상(기)

1 원심 판결 상고 이유없음으로 재심 상고기각 한다.(원고패소)

2 재심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1.1 .27 대법원 민사 1부 대법관 4명

역시 가재는 게편 이 헌령 비 헌령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검찰 사법부를 신뢰 해야 되나요 억울합니다

개 판 사 유

아래 재심 상고장 내용과 같이

(1) 1, 2 ,3 심제도 있으나 마나

(2) 재심 1, 2, 3 심 제도 있으나 마나

바꿔치기 재판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으므로 사법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원고의 민원 제기로 2009.10.4~10.24일 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에서 국정감사로 검찰수사, 사법부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TV 생중계로 확인 되었고 개혁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2. 2010.3월경 법무부 업무보고시 이 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훈시 말씀 중 검찰이 1.2.3심 무죄 판결 하였을 경우 해당검사는 책임져야 하고 피해자 에겐 보상 해줘야 한다고 지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엉터리 법률해석으로 인한 조작편파 재판으로 원고가 억울하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본 사건에 대하여 2010 다 95161 손해배상(기) 대법원에 심리중에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공개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상고장

대전고등법원 사건 2010 재나 91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김 00 , 남 00

주 소 대전 대덕구 ....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손해 배상 위자료 청국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심

대전고등법원 사건 2010 재나 91 각하판결 2010.11. 1 판결에 불복 재심 상고를 제기 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148,000,000원(일억 사천 팔백만원)을 지급하라

재심 판결 표시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심 상고 취지

1. 각하 판결 취소한다.

2. 본안 및 재심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상고 원인

재심피고는 관급공사 발주, 시행 시 공무원들과 유착관행 부조리 사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달라고 15회 민원 제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민원사건을 부당하게 처리 하면서 재심 상고 이유 내용과 같이 실정법을 위반 하였고 1,2심 변론기일에 불참석함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 행위는 무효이고 반듯이 취소해야 한다(필요적요건)

재심 상고 이유

1. 민사 소송법 제451조 1 항 3 호

가. 2008.10.16. 11시 10분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

나. 2009. 1.15. 10 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

변론기일에 원고는 참석 하였으나 피고는 불참석 함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검사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1심 원고 패소판결, 2심 항소 기각 판결

3심 상고 기각 판결 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심각하 판결도 이하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451조 1항 6호(공문서위조)

피고 당사자인 검사들은

가. 밀어 붙이기 수사

나. 제 식구 감싸주기(사건은폐)

다. 수사 및 지휘권

라. 기소 독점 (편의)주의를 악용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죄 명

1. 직무유기 형법 122조 형사 소송법 195조

2.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227조 동법 229조

내 용

1. 대전지검 사건 2005 형제 59349호 장 00 검사는 형사 민원사건을 민사 사건으로 법률해석 불기소 처분

직무를 유기하고

2. 대전지검 사건 2006 형제 2534 호 항고장 제출 대전지검 김 00 부장검사의 수사재기 하명 사건을 주임

검사 권 00 은 2006. 4. 7 15시 고소인을 출석케 한 다음 항고장 내용 2항은 기소하고 1,3,4 항은 불기소

처분 하겠다. 공무원 부조리 사건을 수사 하려면 약 2 년이 걸린다. 수사하지 않는 대신 돈 받아 주겠다

고 고소인을 기망케 한 다음 일방적으로 협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하고 형제 59349 호 불기소 처분한

경찰 의견서를 항고사건 형제 2534 호 불기소 처분 내용으로 둔갑 서류 바꿔치기 해 놓고 이를 근거로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진정서 4회 등 모두 불법 부당하게 처리 하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죄를

각각 위반 하였다.

3. 대전지검 사건 2007 형제 29531 호 (고소사건)

위 내용 1,2항 범죄사실 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장제출 주임검사 장 00 는 법률 또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 하지않고 제 식구 감싸 주기 위한 편파 수사로 법적근거 없이

각하처분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처분함으로 각각 직무를 유기한 자이다.

결 론

1. 재심원고는 공무원 부조리 사건 때문에 가정이 파탄 되었고 구제 불능 상태입니다.

2. 사법부는 사람 얼굴보고 재판을 하고 있다. 본 사건 내용과 상반된 엉터리 법률 해석으로 인한 조작편파

재판 으로 재심원고가 억울하게 계속 피해를 보고있다.

3.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 사실대로 법과 원칙(자유, 평등, 정의)에 따라 공정한 재

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실을 과장 왜곡 또는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원고 김 진권 이를 무고죄로

사법처리 하라. 기다리겠다.

판결문 공개합니다

대법원 사건 2010 다 95161 손해배상(기)

1 원심 판결 상고 이유없음으로 재심 상고기각 한다.(원고패소)

2 재심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1.1 .27 대법원 민사 1부 대법관 4명

역시 가재는 게편 이 헌령 비 헌령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검찰 사법부를 신뢰 해야 되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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