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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도 경상도 비하 선거운동 처벌 ○▦▒

작성자
모아니
작성일
2017.03.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4
내용

전라도 경상도 비하 선거운동 처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성별을 상습적으로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나 그 가족의 출신 지역을 겨냥해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다’ 또는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여야(與野)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 6일 전 이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이 행위들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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