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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 측면에서 보면 고종당시부터 제기된 "을사조약(을사늑약) 무효"론이 맞고, 강제.무효의 을사조약에서 비롯된 그 이후의 강제.강박에 의한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따라서 대학은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학자격관련,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대로 승계)이외, 을사조약 이후에 설립된 어떠한 종류의 대학도 자격을 인정받을수 없음.
일본강점기 이후의 연희전문(해방이후 연희대가 되고 세브란스의대를 합해 연세대가 됨), 세브란스 의전,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해방이후 고려대가 됨),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 숙명여학교 출신 숙명여대, 일본불교에서 비롯된 불교 교육기관에 바탕한 해방이후의 동국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기타 을사조약.한일병합으로 인해 한국영토에서 대학으로 존재하거나 대학으로 승격된 전문학교나 그 미만의 교육기구들은, 정상적으로 대학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승계됨)과 세계사의 중국 한나라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북경대로 계승됨), 중세 유럽의 대학들로 출발한 볼로냐대학.파리대학 기준일 수밖에 없음.
2]. 1935년 국제연맹이 을사조약을 무효로 거명한 사실.
1. 국제연맹에 대해 살펴봄.
두산백과로 살펴봄.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 國際聯盟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되었다. 설립 구상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되었으나, 미국 대통령 토머스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서 제창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강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서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다.
성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즉, 제창국인 미국이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의회의 인준거부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영국·프랑스 간의 이견이 많았으며,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하여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일본의 만주·중국 침략,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조약 거부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되었다. 1946년 4월 18일 개최된 연맹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을 발족시켰다.
[가맹국] 설립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초청된 중립국을 포함한 42개국이었고, 추가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국제의무의 준수와 군비축소를 수락 조건으로 총회의 2/3 이상의 다수결로써 가입하였다. 가맹국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63개국이었으나 이 중에는 에티오피아·라이베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집트·인도 등 당시 열국의 자치령(自治領) 등도 가맹국이 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도 1926년 가맹이 승인되었고 소련은 1934년 가맹하였다.
연맹규약에 가맹국이 2년 전에 예고를 하면 탈퇴가 허용되었는데, 연맹기간 중 총 16개국이 탈퇴하였다. 특히, 당시 강대국이던 일본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3년 3월 탈퇴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독일이, 또한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탈퇴하였으며, 소련은 1939년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으로서는 영국과 프랑스만 있었다.
.출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國際聯盟] (두산백과)
2. "국제연맹이 1935년 '조약법(Law of Treaties)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역사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 3개 가운데 1905년 11월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한 '보호조약'을 꼽았다"는 사실. 이는 UN의 을사조약 무효라는 법리적의견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법의견.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가 제시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참고하라고 자료 첨부함.
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1.kr/articles/?2492383
2). 동아일보. 조종엽기자, 2015-11-19 보도기사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 하버드보고서 작성자 찾았다.
http://news.donga.com/List/3/0720/20151119/74867273/1
3). 연합뉴스, 고은지기자, 2015-11-19 보도기사
日 학자 " 을사늑약 체결문 원본없어....법적 무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65800005.HTML
. 필자 주 1).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대로 을사조약은 무효고, 당연히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무효임.
국제연합이 '을사조약 무효"법리를 발표하기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의견(1935년 발표)은 그 당시 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국제법특성을 가졌다 할 수 있음. 국제연맹의 의견이전에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나 법률적 관습에 따라,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주장, 국제법학자(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합법적 동의를 받지 못해,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을사조약에 해당되었음.
국제법으로 보면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 1935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1963년 국제연합(UN)의 "을사조약 무효"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무효가 맞음.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을 토대로 다시 강제.불법으로 이루어진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무효임.
국내법으로 보면 고종당시에 "을사조약 무효"라 하여,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불법의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 무효임. 그리고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당연히 무효였는데,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어 강행법차원에서 을사조약(을사늑약), 한일병합(경술국치)은 헌법상 무효임.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연맹.UN등 국제기구의 의견(상당한 준수의무가 있는 일종의 국제법)은 아무래도 수용하면서 국내법과의 조절을 하는게 타당함.
국제관습법영역에서 강대국 국제법학자의 의견(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법리적 의견)은, 국가주권가진 해당국의 법리적 의견과 동일하면 그 해당국의 국가주권은 당연히 보호되는게 타당함.
따라서, 을사조약(을사늑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전에 존재하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이자 대학이던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대학교육기구로 미군정에 등록한 성균관대가 국사교육에 나타나는 성균관의 전통적 자격을 승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자격만 인정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최고 교육기관(최고대학)인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그 정통성이 계승되었다고 밝히기 이전의 사립 성균관대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최고 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것임. 해방이후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하여 교육기능을 계승해 온것이며, 미군정당시부터 행해진 국사교육 성균관의 자격을 종교적.역사적.국내법.국제법적으로 가져온 자격이 있었음. 그러다가 강행법차원의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으로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발표하여 그 이후부터는 강행법인 대통령령(행정법 특성)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음.
3]. 국제연맹을 승계했다고 이해되는 국제연합(UN)이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1. 유엔이 효력조건의 하자로 인해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결론. 출처는 역사비평(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역사비평 - 31호 - 228페이지
韓國近現代史論文選集: Ch?ngch?i (9-14) - 481페이지
도서 문헌정보
제목 | 韓國近現代史論文選集: Ch?ngch?i (9-14) 110권/韓國 近現代史 論文 選集, 韓國 近現代史 論文 選集 |
도움을 주신 분들 | 三貴文化社 (Korea) |
발행인 | 三貴文化社 |
소장 | 미시간 대학교 |
디지털화된 날짜: | 2009년 10월 26일 |
3. "1963 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에서 과거 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으로 4 개의 조약 을 예로 들었다 . 그 네 개의 조약 중에서 1905
년 11 월 17 일자 에 체결 된 소위 을사 보호 조약 이 여기 에 해당 된다"는 자료. 출처는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임. (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
도서 문헌정보
|
도서 본문에서
2개의 결과 중 1 - 2개
유엔 총회 의 보조 기관인 국제법 위원회 에서는 유엔 헌장 13 조 에서 유엔 총회 가
무엇 을 해야 될 것인가 를 설명 하고 있는데 그 소임 중의 ... 그러면 1905 년 을사
보호 조약 이 체결 되었던 당시 , 그리고 1910 년 한일 병합 조약 이 체결 되었던 당시
는 국제법 이 어떻게 되었는가 ... 억 지로 국제 조약 을 성립 시킨 것은 무효 라고
했다 .
본인 은 국제법 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국제법 학자 가 조약 은 합의 된 상태
를 말하는데 서로 가 맺은 조약 문의 해석 이 다른 것은 합의 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합의 되지 ... 하나 는 1963 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에서 과거 에 효력 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으로 4 개의 조약 을 예로 들었다 . 그 네 개의 조약 중에서 1905
년 11 월 17 일자 에 체결 된 소위 을사 보호 조약 이 여기 에 해당 된다 . 1963 년 ...
또 우리 한국 정부 측에서는 거기 에 대한 언급 은 없지만 해석 은 무효 로 한다는 점
에서는 같다 .
4.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가 강박 에 의한 조약 무효화 · 불성립 의 사례 로 1905 년 ' 을사 5 조약 '을 들었다"는 자료. 출처는 철학과 현실임. (Google검색에 나타나는 문헌정보임).
철학 과 현실 - 48-49호 - 139페이지
도서 문헌정보
5. 신문에 나타나는 사례를 몇가지만 예시함.
가). 스위스 인권단체, 을사 보호조약은 무효
연합뉴스 문영식 특파원, 1993-02-16 기사.
스위스 인권단체,정신대관련 日주장에 반론
스위스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國際和解團體」(IFOR.대표.르네 와드로)가 15일 韓日합방의 계기가 된 을사보호조약의 무효성을 지적, 종군위안부 문제에대한 日本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日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제네바 발로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제에 의한 을사보호조약(1905년)에대해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지난 63년 무효라는 견해를 발표한 사실을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난했는데 이 조약의 무효성이 명백해질 경우 일본에의한 한반도 지배가 국제법상 위법한 군사점령으로 간주돼 종군위안부문제 뿐만아니라 군인.군속등의 강제징용에대한 근거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IFOR는 보고서를 통해 日정부가 한국 종군위안부 피해자에대해 당시 일본 법률에 비추어 위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는 지난 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요해 체결된 典型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보고서는 이어 「戰前 한국인들에대해 일본의 법률에의해 시행된 軍務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결론 짓고 「일본정부야말로 전쟁중에 종군위안부와 강제노동문제에대해 합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63년 국제법위원회의 보고는 국제관행을 법문화한 「조약법에관한 빈조약」의 원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조약의 서명.비준을 얻기위해서 개인에게 강제 협박이 가해졌을 경우 국가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 국제법위 30년전 결론.
한 겨레 1993.02.17. 보도기사.
* 필자 주 1).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4].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1. 카이로선언
1). 전쟁기념관 카이로선언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의 정상이 일본과의 전쟁 및 전후 처리에 대해 협의한 공동 선언문이다. 3국은 일본에 대항한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는데 있으며 영토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후 일본이 점령한 영토의 처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밖에 한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넣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번역문: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介石)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 외교전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이와 같이 발한다. 수차에 걸친 군사 관계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군사작전들에 관해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세 연합국(聯合國)은 잔인 무도한 그들의 공동의 적국들에게 해상과 육지와 그리고 영공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그들의 결의를(命)했다. 그와 같은 압박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세 연합국은 일본(日本)의 침략을 제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또한 영토 팽창을 위한 야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목적은 1941년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이래 일본이 강탈했거나 점령해 온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몰수하는 데 있으면, 또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를, 예를 들면 만주, 대한 팽호 열도(대만 서쪽에 있는 군도-역주)등을 중국에 반환하는데 있다.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로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 연합국은 일본과 싸우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나갈 것이다.
2). 국사 편찬위 카이로선언문
국사 편찬위 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제목 |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
---|---|
연월일 | 1943년 11월 27일 |
출전 |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조선(Korea, 대한제국,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는것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나 식민지였으면, free란 단어 없이 보통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independent란 단어만 기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명히 불법.무효가 맞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당시부터 국제법에서 지적되었고, 한국 고종황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국제연맹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대한제국, 한국)의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함은 보통의 합법적인 식민지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한일병합 포함) 이전에 한국이 가지던 외교.국방.치안.행정.종교.교육등이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ee란 단어는 통제(구속)를 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free때문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보통의 독립이 아니라, 외교권, 국방권, 치안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각종 주권행사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원천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한국 영토에 구축해놓은 각종 학교나 종교, 제도, 법은 무효이고 이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는 일본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주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c). 국제법적 측면: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이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으로 보면 카이로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법규정에 우선권을 두어,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에 동의하면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였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에서 결의된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에는 국가주권 가진 대한제국이 동의할수 없습니다. 을사조약 무효(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로,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된것이라 새롭게 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 포츠담선언(국사 편찬위 포츠담선언문)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제목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
---|---|
연월일 | 1945년 07월 26일 |
출전 |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대해 을사조약 무효의 국내법.국제법이론을 가져온 대한제국 자격상, 전체적으로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한국관련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구절은 동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과, 기존의 국제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관습법 의견, 국제연맹의 국제법)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영.중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마찰을 해소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3.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을 포함하는 선언임)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1). 항복문서.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등이 포함됨.
항복문서[ 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 ]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복한 일본이 도쿄만의 미즈리호에서 조인한 문서.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은 무조건 서명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ㆍArthur, 1880~1964) 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9개국의 대표가 서명하였다.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외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체의 적대행위의 정지, 행정관사 및 군 직원의 명령 준수의무와 이직제한,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ㆍ수송 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 일본의 관리 기본방식(간접의 통일적 관리)을 규정한다.
.출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21세기 정치학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44년 11월 이래, 미군 폭격기 B-29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은 격화되었다. 1945년 2월 미군은 마닐라를 탈환하고 이오섬[硫黃島]에 상륙하였다. 4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 3개월이나 걸린 오키나와전에서는 전 도민이 동원되어 희생됨으로써(9만여 명), 닥쳐올 본토 결전의 비참한 양상을 암시하였다. 7월 26일 미·영·중은 ‘포츠담선언’에서 대일(對日) 처리방침을 명시함과 아울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廣島]에,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이 날 대일 참전하여 만주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르러 일본 군부도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밤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전파의 ‘국체수호(國體守護)’ 고집으로 진통을 겪다가 일본왕의 결단으로 14일 가까스로 수락을 통고하고, 15일 일본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였다. 30일 미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였고, 9월 2일 도쿄만[東京灣]의 미주리호(號)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전쟁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출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두산백과)
5].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 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B. 아놀드
1). 미군정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은 그 당시에는, 전통적 국내법 우위론으로 볼때, 을사조약이 무효(한일병합도 무효)인 대한제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률들이었음.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내법에 해당되고, 미군정령은 형식상 대한제국에 승인받지 못한 국제법에 해당됨.
국내법상 을사조약 무효론(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을 가진 대한제국이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주권을 가져온게 맞음. 그러나 현실은 대한제국이 강행법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기이기도 하였음.
결국 美軍政令은 대한제국의 형식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파생된 국제법상의 하위 군정령인데, 국내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불완전한 물리적 통치기구였음.
그 자격으로 보면 대한제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주권자인 황제가 民으로 주권을 옮기겠다고 동의한적 없는 임시적 통치기구였다가,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그 때부터는 국내법상 합법적 자격을 형성해왔음)나, 미군정이나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합법적 동의과정이 없던 비합법적 통치기구였는데,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통치기구는 국제법(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근거를 둔 미군정이었음.
2). 따라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던 미군정령 15호의 다음 사항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어 효력이 없어도, 성균관이나 성균관대로서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지적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음 -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대한제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하고 비합법상태의, 국제법에 해당하는 미군정령! 그런데, 미군정령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져서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비합법적이었더라도 그 동안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에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통치로 파생된 부작용들에 대해 다시 법적규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한 특성이 있음. 다행스럽게 미군정법령이 완전폐기된것은 성균관.성균관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임.
3).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4). 한국의 전통적 국내법(대한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국내법상 대한제국의 형식상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군정령의 서울대(경성제국대학에서 변경됨)는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가 없었습니다. 국제관습법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면 미군정법령 15호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학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 없었습니다.
5). 미 군정법령 15호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제 1조에 나오고, 제2조에서 성균관이 나와도(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서울대가 성균관 앞에 서는 자격을 획득한 건 절대 아니며, 성균관의 역사나 성균관의 그 당시 관련 종사자들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6].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내용.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그 성립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 출처: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3. 두산백과 설명.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4.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설명.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헌법은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서 통상적인 헌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과 1945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에서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이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삼균주의(三均主義)·국민주권·자유권보장·삼권분립주의·의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각 단계의 헌법에서 전문이 있는 것의 경우,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르기까지 ‘3·1독립정신’을 삽입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3·1정신의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임시정부헌법은 체제면에서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憲法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이 임시헌법전과 유사점이 많아 대한민국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국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헌법기초위원장이었던 의원 서상일(徐相日)은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밖에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李承晩)은 개원식사(開院式辭)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건국헌법과의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헌법초안 제1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발언한 제헌의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헌헌법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兪鎭午)는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국헌법이 임시정부헌법의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므로 그 상호관계에서 법적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은 3·1독립정신과 그 역사적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의 계승이라 하겠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5).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방침을 내세운이상, 그 때부터 다시 미군정법령의 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명칭변경된 서울대의 주권이나 학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을사조약의 무효, 한일병합의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을 행하여서 그렇습니다.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가 국립대로 되었어도, 임시정부 기준으로 보면 선전포고한 적대국가의 적국재산에 해당하는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국립대개념일 뿐이며, 한국 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지위를 형성할수 없어왔던 Negative Heritage일뿐입니다(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
5.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타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입니다.
국사편찬위 자료
자료 대한민국사 제 1권
1941년 12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제목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 |
---|---|
연월일 | 1941년 12월 09일 |
출전 |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
성명서 1941년 12월 09일
현행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법통.
1. 대통령령과 관련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9628호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1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3백여 명의 편집진과 3,800여 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7권에 총면수 2만 4748면이고 항목은 6만 5천여 개이고 도판은 4만여 종을 수록하였다.
1988년부터 시안본을 검토 수정하여 1991년에 전권이 출간되었고, 1995년에는 보유편이 28권으로 나왔으며, 일부 개정증보를 거쳐 2001년에CD-ROM 개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서술된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SUNGKYUNKWAN University , 成均館大學校 ]
이칭별칭 | 성균관대, 성대 |
---|---|
유형 | 단체 |
시대 | 현대 |
성격 |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 1398년 |
설립자 | 김창숙(金昌淑) |
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成均館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8). 성균관은 조선.대한제국시대의 Royal대(泮宮, 學宮의 별칭가짐)이자 역사적 대학(太學의 별칭가짐)인 성균관에 대한 교육은 해방후 미군정 당시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계승되었다고 규정하기 이전에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의 대한제국 국내법과,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 국제연맹의 의견,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대학으로 등록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 무효.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자격,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의견, 한일 기본조약에서 한국측의 의견, 현행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등으로 可視的인 부분과 非可視的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그 600년 역사와 전통을 국사 교과서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 필자 주 9). 필자가 국사교과서(참고서 포함),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바탕으로,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는 세계사에서 교황성하의 지위가 아주 높은점등을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국사 성균관의 계승대학인 성균관대와 동등하게 서강대를 Royal대로 반영해 온 사유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 비오 12세의 윤허로 서강대학 설립이 기획되었다고 발견해서입니다. 국사 성균관의 자격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의 자격이 계승되어 온것인데, 대중언론에서는 성균관대에 대한 왜곡과 도전이 너무 거세서, 서강대의 자격은 세계사에 대한 예우처럼 성균관대와 동등한 Royal대로 영구적 예우는 하되, 대중언론 및 전방위적으로 왜곡된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대학은 아니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분담과 최고(最古, 最高)대학으로서 성균관대의 전방위적 정착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어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서강대
...1960년 2월 재단법인 한국예수회에서 서강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개교하였다. 1948년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의와 교황 비오(Pio) 12세의 윤허로 대학 설립이 기획되었고, 예수회 게페르트(Theodor Geppert) 신부의 주도로 1956년 재단법인 한국예수회가 발족되면서 대학의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 출처: 서강대학교[Sogang University, 西江大學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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