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박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 박근혜 측근 ===> 최순실 1명 ===>횡령 없음, 뇌물 아직 없음
(동생 조카등 가족 일체 접촉 단절)
☞뇌무현 측근 ===> 문죄인 비서실장 당시
((((탄핵은 수용될 수 없는 명백한 이유))))
- 배신당 유승민 김무성은 기각이면 국회위원 그만 둔다 했으니 사표쓸 준비하라-
대통령은 무죄이며
국회 소추위원 대통령의 중대한 범법사유 및 증거 제시 못했다.
특검 역시 100여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해 90일간 뒤졌어도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증거없이 추측의 결과만 발표했다.
뇌물죄 ===>
대통령은 단 1원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애당초 뇌물과 거리가 먼 대통령임은 많은 국민이 안다.
검찰과 특검은 애시당초 뇌물죄는 억지로 엮었다. 이것이 이재용 뇌물죄 1차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뇌물 공모 증거도 없다.
심지어 특검이 통장을 뒤졌지만 최순실 마저도 단돈 1원을 먹지 않았다. 단 정식루트에 의해
승마 국가대표인 정유라가 협회를 통해 올림픽 대비 승마관련 현물 지원금을 받았다.
미르법인은 개인이 사유화 할수없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설립 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법적으로 개인은 어떠한 이익도 챙길수 없어 뇌물죄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직권남용 ===>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에 미친다.
세월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은 적용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통치 행위가 미치기 때문이다. 삼성 합병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일인 만큼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유없는 대통령 반대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도 개입되지 않았지만 만약 개입되었어도 통치행위에 포함된다.
이것이 부당하더러도 작성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런 이유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국정농단 ===>
탄핵될 정도로 문제가 될만한 국정농단은 애당초 없었다.
연설문 작성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물어본 것은 검찰도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밝혔다. 최순실에게 물었어도 어차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판단하에 결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최순실 꼭두각시라는 것은 선동에 불과했다.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결정은 대통령이 판단해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개입해 나라가 망한 것도 없다. 통일 대박도 최순실 작품이 아님이 드러났다. 근데 통일대박이 왜 잘못된 말이냐?
세월호 7시간 ===>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모든 보고를 받았고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은 안전전문가가 아닌 만큼 비전문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안전전문가인 해경 지휘부에 구조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7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이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세계일보 압력 ===>
정당한 언론 보도에 압력을 가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한 언론보도에는 대통령도 간섭할 수 있고 인사에 의견을 표명했다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계일보의 정윤회 십상시는 이미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결되어 부당한 보도였다. 당연히 대통령 통치와 관련하여 부당한 보도를 한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블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건에서 대통령에겐 범법 사유가 없다.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결론)
탄핵 사유 5가지는 모두 사라졌다.
대통령이 불법 즉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정신에 현저히 위배된 바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법의 보루인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그건 아주 명백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국민이 용서할 수 없어
폭동을 부르는 결과가 초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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