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내용
누가 헌법 재판관들에게 저토록 막대한 권한를 부여하였단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탄핵법이 분명 있고
철저하게 그 법에 입각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심판하는것이 법치 아닌가
탄핵소추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예컨대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등
탄핵을 시키는것이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는등
탄핵소추의 본질적 사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이유를 근거로
다수결의로 대통령를 파면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그러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법과 상관없이 대통령을 표결로 파면시킬수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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