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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정부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제이엘로드
작성일
2015.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6
내용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정부 지원 받으세요

 

급여 지원 가능 장애종류와 장애유형

1. 장애종류와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3. 연령별 내구연한 : 19세 미만 1년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절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 내방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내방하실 병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용 처방전이 비치되어 있는지 문의 후 없으면 병원

내방하실 때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

합니다.

3. 본인의 거주지역 시/군에서는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우편물로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정형와과용 구두 통지문을 지참하시고 본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케어협로

전화주시면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

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5. 정형외과 구두 제작업체에서는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

와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용

구두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있은 병원에 가셔서 건강보험가입자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내방하실 병원으로 건강보험가입자용 처방전이 비치되어 있는지 문의 후 없으면 병원

내방하실 때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본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케

어협회로 전화주시면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3. 정형외과 구두 제작업체에서는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

와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용

구두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

건강보험지사 장애인 보장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종류와 판매금액

1. 재질은 가볍고 튼튼한 고급소가죽을 사용합니다.

2. 구두 디자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3. 구두제작기간은 1개월이 소요됩니다.

4. 판매금액은 남, 220,000원 동일합니다.

 

정부 기준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20,000원 전액 지원하여 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76,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44,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공지

1. 정형구두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복지카드만 가지시고 본 사업장으로

내방하시면 본 사업장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2. 다리길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발의 모양이 많이 변형이 있을 경우는 구두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

되고 구입금액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상담 시 본인의 장애종류와 급수 장애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구입 상담 문의 처

단체명 : ()제이엘로드인터내셔널http://cafe.daum.net/jlroad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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