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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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강남대로가 속히 '금연거리'로 지정되었을 때 난 참 어이가 없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한국에는 1년에 한번정도 방문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강남에 갔다가 일을 당했다.
집에 가기 위해서 광역버스를 기다리면서 파리 크로아상이라는 제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되요. 라고 제지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제과점에서 뭐라고 하나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답하며 옆으로 이동했는데
날 따라오면서 자꾸 담배를 끄라고 하는 것이었다.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담배피우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했을때 많이 당황했다.
지금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실내 흡연은 불법이다.
개인의 공간, 집을 제외하고는 공공구역에서의 흡연은 1,000 파운드의 (약 18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2006년인가 2007년 7월부터 적용했는데, 그 전에는 기차를 기다리며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법 적용 후부터는 그게 안되어서 역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야 한다.
식당, 술집, 클럽, 사무실을 막론하고 모든 공공 실내 구역에서의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사방에 벽으로 둘러싸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자의 담배연기가 공기중에 머무는 시간은 상당히 길고
어린 아이나 비흡연자가 선택권 없이 흡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흡연자도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 외에도 다른 사람의 흡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을 위해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이유였다.
어찌보면 당연한 법제정이었다.
그런데 실외공간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외에서는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공간적인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조금 움직이고 비흡연자가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담배연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왜 흡연도 안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것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움직여야 하느냐고 따질 수도 있다.
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 대신에 담배연기에 노출될 뿐이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라서 1미터 가는데도 한세월이 걸리지 않는다면
별 힘 들이지 않고 몇발자국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담배연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흡연자도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담배를 안피우면 된다.
굳이 피워야겠다면 조금만 걸어가서 떨어져서 피우면 된다.
공기중에 담배연기가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미터만 움직여도 담배연기때문에 욕먹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근데 이걸 법으로 금지하네 제한하네 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사방이 뚫려있고 머리 위로 대략 50km 정도의 대기로 이루어진 하늘이 보이는 열린 공간에서,
담배연기가 인간의 호흡기가 있는 지면 위 1.5m - 1.8m 에서 계속 머무는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담배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여마셔야 하는 실내 공간도 아니고,
행여나 연기를 마신다고 해도 그 영향이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닐텐데,
단지 "싫다" 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심지어 흡연권, 비흡연권이라는 이상한 말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흡연을 하든 노래를 흥얼거리든 주위를 둘러보든 뛰던 기던 날아다니던 다 행위의 자유다.
같은 논리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자 급하다고 뛰어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힐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이동경로의 변경이 야기될 수 있으니
길거리에서 뛰는 것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자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 길에서 각자 다른 속도로 걷는 사람들은 적정 보행속도인 4km/h 로 걷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시속 4km 로 걷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면 동의하겠는가?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재제이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자제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일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걸 법제화 시키는 게 최근에 불거진 태극기 계양법과 다른 게 뭔가?
노약자 "우선석"이 아닌 노약자 "지정석"을 대중교통에 만들어버리는 얼토당토 않는 일도 일어나는 세상이다.
흡연은 다른 모든 개인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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