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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룬궁 2015 인권보고서 ‘불법 징역’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작성자
박기현
작성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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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
내용

 밍후이왕 2015 인권보고서 ‘불법 징역’

 


[밍후이왕] (밍후이기자 종합보도) 2015년 중국공산당은 계속 불법적인 징역형 판결 방식으로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중국공산당의 노동교양 제도가 각계 압력으로 2013년 취소된 후 불법적인 징역형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주요 방식이 됐다.

 

개론(?述)

 

2015년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에 불법적으로 징역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총 878명, 그 중 남성 252명, 여성 536명, 기타 90명의 성별은 불분명하다.



2015년 불법 징역형을 당한 중국 대륙 파룬궁수련생 성별 분포도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징역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중 가장 어린 나이는 허베이성의 카샤오후이(卞曉暉)로 23살이고, 최고령자는 간쑤성의 80세 랴오안안과 랴오닝성의 81세 왕자궈(王家國)다.

 

2015년 불법 징역 판결을 받은 대륙 파룬궁수련생 연령 분포도

*총 878명 중 나이가 밝혀진 사람은 356명으로, 이미지의 백분율은 356을 기준수로 함.

 

불법적으로 징역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29개성, 자치구, 직할시 출신이다. 아래 사진은 각 성의 피해자 인원 분포도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성은 랴오닝성 160명, 쓰촨성 96명, 산둥성 91명 순이다.

 

2015년 불법적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륙 파룬궁수련생 지역별 분포도

 

형기를 4개월~12년 사이로 불법적으로 연장한 사례와 형기를 확실하게 아는 847명의 통계에 근거하면 평균 형기는 3년 11개월이다. 아래 그림은 형기 분포도다.

 

2015년 불법 징역형을 당한 대륙 파룬궁수련생 형기 분포도

 

2015년 불법적인 징역형을 받은 대륙 파룬궁수련생 월 분포도

*밍후이왕은 2015년에 878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형을 당한 사실을 발표했다. 본 도표는 그 중 판결을 시간을 아는 사람 499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1명은 2014년에 징역 박해를 당했고 나머지 368명은 판결 시간이 불분명하다.

 

중국공산당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을 봉쇄해서 밍후이왕에 보도한 사례는 단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소개된 수치는 모두 불완전 통계로 밍후이왕 2015년에 보도한 사건 사례에서 수집한 통계다. 그 중 11명이 불법 판결당한 시간은 실제로 2014년에 발생한 것이다.

 

징역형 박해 과정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 실시 과정은 대략 아래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1) 체포 (2) 강제 자백 (3) 가택수색 (4) 체포영장 발급 (5) 재판 (6) 판결 (7) 상소 (8) 원 판결 유지 (9) 투옥. 납치당해 투옥되기 전 파룬궁수련생은 보통 지역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많은 경우 구속 기한을 넘겼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할 때 흔히 구타와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가한다. 구치소에서는 노역과 학대를 가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납치당해 투옥된 후에도 계속 노역의 시달림과 전향 세뇌를 당한다. 이른바 ‘전향’이란 바로 파룬궁수련생을 강박해 마음을 어기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전향’을 거절하는 파룬궁수련생은 흔히 수면박탈, 체벌, 가혹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이 박해로 불구자가 되거나 살해됐다. 그러므로 불법 판결은 단지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당하는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좋은 사람을 징역 보내다

 

불법 징역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진선인(眞善忍)’을 따르는 좋은 사람이며 많이는 주류 사회의 엘리트로서 대학교 교수가 있는가 하면 법률 교수, 고급 엔지니어, 기업가, 경찰 등 각계 인사가 있다. 그들은 원래 자신의 재능과 도덕성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었으나 중국공산당은 감옥에 가뒀다.

 

중국 우주비행 전문가 슝후이펑(熊輝豊)

 

밍후이왕 2016년 1월 8일 보도: 2015년 12월 4일, 톈진 난카이구 법원은 중국 우주비행 사업 공신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슝후이펑에게 7년6개월 형을 판결했다. 슝후이펑은 즉각 항소했다. 올해 77세인 슝후이펑은 퇴직 전 8358연구소 연구원으로 부소장 직을 역임했고 중국 우주비행학회 이사로 국가 특수보조금을 받던 전문가다.

 

25개의 감사 편지

 

슝후이펑이 불법 구금된 후 그의 책장을 정리하던 가족은 허난성, 후베이성에서 그의 도움을 받은 학생, 학부모, 희망 초등학교 학교 측과 상급기관에서 온 편지봉투 25개, 그리고 또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에서 발급한 기부 카드 20여 개를 발견했다. 상술한 자료에서 알게 되는바 1995년부터 슝노인은 빈곤지역 아이들이 국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학업을 완수하도록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에 돈을 기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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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란시 임업 검찰원 검사 주위쥔

 

밍후이왕 2015년 12월 21일 보도: 지린성 수란시 주위쥔(朱玉軍)은 지린시 촨잉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5년형을 판결 당해 12월 10일 진린 감옥으로 납치됐다. 주위쥔은 원래 수란시 임업 검찰원 검사로 직장에서 모두들 공인하는 젊고 품행이 단정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7일 보도: 자무쓰 퇴직 사법 여경찰 추이후이팡(崔會芳)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현지 기관에 ‘국가기밀 서류를 불법 소유한 죄’로 2015년 11월 20일 자무쓰 첸진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무쓰시 사법 여 경찰 추이후이팡

 

올해 52세인 추이후이팡은 2015년 1월 퇴직 전에는 자무쓰 교도소(교도소 제도 해체 후, 마약 중독 강제 격리 재활원으로 고쳤다) 경찰이었다. 자무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그녀는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직접 참여하고 보았다. 파룬궁수련생과 접촉하면서부터 파룬궁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파룬궁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진선인’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이 됐다.

 

파룬궁 진상을 알림은 합법이다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체포 당하는 것은 민중에게 파룬궁이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임을 알려주고, 파룬궁수련생이 중국공산당에게 박해를 당하는 진실한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으로, 파룬궁수련생은 이를 ‘진상을 알린다’고 말한다.

 

불법 판결을 당한 파룬궁수련생들 대부분은 진상을 알리거나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또는 자료점(자료 제작소)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진상을 알리거나 진상자료를 제작한 것을 가리켜 이른바 ‘범죄 증거’로 삼았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언론은 파룬궁을 모함, 먹칠하고 파룬궁에 대한 민중의 증오를 선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이 민중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신앙과 언론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민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무죄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마땅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상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사비로 개인마다 자료점을 만들었는데 다수는 소규모 가정 자료점이다. 그들은 밍후이왕에서 각종 전단지, 정기간행물, 화보, CD, 달력 등을 다운로드해 복사하고 제본, 복제한 후 현지 민중에게 배포한다. 그들은 또 대화, 전화 등 방식으로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다.

 

모든 이런 행위는 모두 평화롭고 이성적이다. 그들을 박해하는 경찰에게조차 역시 자비롭게 선을 권하며 증오와 보복은 하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알리기는 평화적인 반박해 모범을 창조했다.

 

정법위와 610, 법원을 조종해 박해하다

 

중국공산당 법원의 재판은 형식에 불과하다. 파룬궁수련생에게 강요한 형기는 진작부터 현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파룬궁 탄압기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중국에는 사법 독립성이 없고 법원 판결은 모두 정법위와 610에서 도맡아 조종한다.

 

610사무실은 장쩌민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전문적으로 설립한 특수 조직으로 나치의 비밀기관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이 조직은 중국 대륙 각 시, 현, 구, 각급 정부 부서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납세인의 돈을 낭비하면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파룬궁 박해를 감행했으며 법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판결한 것을 포함한다.

 

밍후이왕 2015년 8월 29일 보도: 2015년 4월 28일 충칭시 시양현 법원은 또다시 왕아이화(王愛華) 등 6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다. 610은 ‘입건 보충 설명’을 제출했다. 변호사가 질문했다. “610은 뭘 하는 곳인가? 사건 처리 기관인가? 입건 결정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내놓은 게 무슨 법률적 효력이 있는가?” 변호사의 질문에 직면한 검사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악행만 저질러 위축된 중국공산당 법원은 공개 법정심리가 두려웠고 변호사의 변호가 두려웠으며 검은 내막이 폭로될까 두려웠다. 공검법과 610은 각종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의 변호사 선임을 제지하고 변호사가 사건 상황을 파악함을 제지했으며, 변호사의 법정 변호를 제지했고, 파룬궁수련자의 친구와 현지 민중의 방청을 제지했으며, 심지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형법 제300조’로 무고한 사람 모함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지로 뒤집어씌운 죄명은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이다. 이 죄명은 좋은 사람을 모함하는 올가미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향하라고 가르치는데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邪敎]다. 장쩌민이 중국공산당이란 이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고 법률을 방패로 좋은 사람을 박해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공산당이란 이런 사이비교 조직은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도 성질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데는 어떠한 법률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법원은 ‘형법 제300조’로 많은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하면서도 오히려 파룬궁수련생이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어느 조례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내놓지 못한다.

 

법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모두 파룬궁에게 유력한 무죄 변호를 해준다. 예를 들면 2015년 11월 27일, 광둥성 허위안시 위안청구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우훙웨이(吳紅衛)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중국 유명 변호사이며 둥난 대학 법학원 교수인 장잔닝(張讚寧)이 법정에서 우훙웨이에게 무죄 변호를 했다.

 

장잔닝 변호사는 법정에서 죄상을 열거했다. “진정으로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한 사람은 장쩌민이다. 장쩌민이야 말로 진정한 대 범죄인이다.” 법정에서는 즉각 박수가 터졌으나 법정에서는 박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동시에 지적했다. “‘610사무실’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설립한 조직이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 방청객은 참지 못하고 또 열렬히 박수를 쳤다.

 

장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적했다. “사실과 현행 법률에 따르면 피고 우훙웨이는 무죄다. 이유는 기소장에는 우훙웨이가 국가법률 실시 파괴죄라고 했지만 본 안건은 어떠한 사회 위해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법률에 파룬궁 조직은 ×교 조직이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1일, 시안시 창안구 법원은 천민간(陳敏敢)을 불법적으로 법정 심리했다. 현장 방청객에 따르면 칭안구 검찰원, 창안구 법원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나웠다. 창안구 검찰원이 이른바 ‘증거’를 내놓자 변호사는 부정했다. 하나를 내 놓으면 하나를 부정했고 나중에 검찰원은 말할 힘조차 없어 의자에 주저앉았다. 변호사만 말할 뿐이고 천민간도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고문으로 자백 강요

 

중국공산당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할 때 늘 폭력을 행사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면서 개인 정보와 진상자료 출처, 그리고 기타 진상 알리기에 참여한 파룬궁수련생의 정보를 발설하길 강요한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형구, 무쇠의자

 

밍후이왕 2015년 12월 10일 보도: 8월 4일 저녁, 위수시 덩리쥐안과 천슈윈은 둔화시 모 동네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둔화시 공안국 순경대대에 납치당해 둔화시 공안국에 갇혔다. 경찰 장즈창, 왕페이위는 불법 심문하면서 두 여성을 참혹하게 고문했다. 장시간 잠을 안 재우고 무쇠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잠이 들면 냉수를 퍼붓고 입을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뜯곤 했다. 8월 6일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힌 뒤 구치소에 넣었다.

 

중국공산당 고문 시연도, 냉수 퍼붓기

 

밍후이왕 2015년 10월 21일 보도: 산둥성 즈버시 헝타이현 법원은 4월 29일, 6월 4일 두 번에 걸쳐 파룬궁수련생 5명을 불법 재판했다. 다이둥우(戴東武)는 법정에서 폭로한 바 있다. 불법 수감된 기간 헝타이 국보대대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폭행을 당했다. 국보대대는 구멍 난 철통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막대기로 두드려 그의 청력을 자극해 청각을 잃게 했다. 경찰은 계속 따귀를 때리는 등 얼굴에도 폭행을 가했다. 국보대대장은 서슬 시퍼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때려라 때려, 때려 죽여. 경찰은 또 그에게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했고 지속적으로 수면을 박탈했으며 또 더러운 물을 주입했다.

중국공산당 흑감옥 고문 시연: 철통 두드리기

 

악행을 저질러 인심을 잃자 남몰래 재판하다

 

중국공산당 법원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재판을 흔히 남몰래 하면서 감히 보여주지 못한다. 어떤 때 법원은 변호사나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고 불법 재판을 하거나 심지어 구치소에서 몰래 재판한다. 재판 후 판결문도 어떤 때는 가족에게 보내지 않는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7일 보도: 친황다오시 루룽현 리카이(李凱)는 불법적으로 징역 3년 반을 선고 받았다. 재판장 류춘융(劉春勇)은 아예 법률은 운운하지 않고 9월 7일 개정해 21일에 판결했는데 두 차례 모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서도 “당신에게 알려 줄 필요가 없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허튼소리를 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0일 보도: 지린성 체육대학 교사 처핑핑(車平平)은 2013년 10월 18일 납치돼 지금까지 지린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된 지 2년 1개월이 된다.

 

지린성 체육학원 교사 처핑핑

 

11월 9일, 처핑핑의 가족이 변호사 두 명과 함께 구치소에 면회를 요구했으나 소장은 거절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촨잉(船營)구 법원에 가서 수차례 담당자 리중청 법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나온 리 법관은 우리 일행을 보고는 “우리는 일심 판결을 끝냈다, 4년이다, 그저 이렇다”라고 말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6일 보도: 12월 29일,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 법원은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린메이팡, 장수이롄에게 비밀 재판을 했다. 린메이팡의 변호사는 구러우구 검찰원 검찰장과 구러우구 법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엄중한 위법 행위를 규정할 것과 최고책임자를 엄숙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 중 폭력

 

비록 변호사 변호와 가족의 방청을 허용하긴 해도 중국공산당 법정은 늘 제멋대로 폭력을 휘두르곤 하는데 경찰이 법정에서 변호사와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다.

 

밍후이왕 2015년 4월 26일 보도: 4월 22일, 선양 선허 법원은 리둥쉬, 가오징쥔, 위밍을 재판할 때 경찰 4명이 리둥쉬(여)를 폭행한 후 또 법관의 명령에 따라 몰려들어 두 변호사의 목을 누르고 밖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자빠뜨리곤 목과 인후를 눌러 까무러치게 했다. 그가 서서히 깨어나자 한 법경은 자기 어깨 위 단속 장비를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거야!”

 

먼저 1월 20일 선양시 선허구 법원은 세 번째로 위밍, 리둥쉬, 가오징쥔을 불법 판결했다. 위밍과 리둥쉬의 모친이 방청하러 갔다가 법경에게 폭행당해 한 동안 기절했다. 이 법경은 80이 넘은 리둥쉬 모친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문밖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다.

 

2015년 1월 20일, 선허구 법원에서 제3차로 위밍 등을 재판할 때 법경은 폭행을 감행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5일 보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경, 톈진시 닝허현 법원은 머웨이츄를 불법 재판했을 때 그녀의 남편 리광위안이 그녀를 변호했다. 이른바 ‘재판’ 전 과정은 30분가량 진행했고 마친 후 공검법 직원이 리광위안을 납치했다.

 

밍후이왕 2015년 9월 20일 보도: 9월 8일 오전 9시, 푸젠성 푸저우시 진안구 법원은 제2차로 리야핑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개정 전, 법원은 방청권을 사전에 정해둔 일부 사람에게만 발급했고 방청을 요구하는 리야핑의 동료, 친구에게는 발급을 거부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장에서 천쉐, 류비잉, 둥스선 등 다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으며 그 중 둥스선은 88세 노인이었다. 이들 파룬궁수련생은 구산 파출소에 납치됐다.

 

변호사 개입을 방해하고 가족에게 변호사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하다

 

파룬궁수련생이 체포되면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외지, 더구나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하곤 한다. 밍후이왕 정보 통계를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436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재판을 당했고, 그 중 316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시 모두 의뢰인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면서 법리적인 각도에서 법원이 억지로 강요한 터무니없는 죄명을 지적하고, 의뢰인을 박해하는 과정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공검법이 증거를 위조하고, 변호사와 가족을 괴롭힌 각종 위법 행위를 폭로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국공산당 법원은 인권 변호사의 개입을 몹시 두려워한다. 흔히 파룬궁수련생 가족을 위협, 회유하면서 외지 인권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한다. 현지 변호사는 보통 공검법과 내통해 유죄 변호를 한다.

 

외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중국공산당 공검법은 각종 수단으로 변호사를 괴롭히고 탄압과 박해를 감행한다.

 

밍후이왕 2015년 9월 21일 보도: 친황다오 칭룽현의 쉬융판은 2014년 11월 15일 경찰에 납치당했다. 그 후 칭룽현 610, 공검법은 가족을 속여 무죄변호를 하는 인권변호사를 사퇴시키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지정했다. 더구나 쉬융판을 꾀어 이른바 ‘증거’를 시인하기만 하면 적게 판결하거나 유예선고를 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렇게 속인 후 칭룽현 검찰원, 법원, 친황다오시 중급 법원은 지정 변호사와 결탁해 “파룬궁 자료가 너무 많아 이미 유예 선고를 넘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4일, 쉬융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쉬융판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사람은 수뢰죄로 고발당해 ‘법관’ 치웨이안이다.

 

인권 악당 장쩌민을 기소해 보복을 당하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대륙에는 약 20만여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최고 검찰원과 최고 법원에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해 인권을 박탈하고 짓밟아 국제 사회에 ‘인권 악당’으로 불린다.

 

‘헌법’ 제 41조 규정에는 국민은 국가 사업일군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국가 기관에 고발, 고소 혹은 적발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오히려 현지 경찰의 소란, 납치, 심지어 불법 체포, 재판, 판결을 당했다.

 

예를 들면 밍후이왕 2015년 12월 15일 보도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에서 30여명이 합법적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는데도 현지 검찰원은 불법 체포영장을 내렸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3일 보도: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청구 우자진 주민 차아오치차이는 합법적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이유로 7월 12일 우자 파출소 경찰에 납치됐고 8월 27일 형사 구류를 당했다. ?청구 공안국, 검찰원, 법원은 서로 결탁해 차아오치차이에게 죄명을 만들어 11월 19일 비밀재판을 열어 4년 형을 선고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0일 보도, 2015년 12월 8일, 랴오닝성 푸순시 하이저우구 법원 형사 10호정은 69살 왕제 노인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이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그가 우리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를 고소한 것은 헌법이 나에게 부여한 권리다.” 일순간 법정 관계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형식적인 2심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은 후 보통 그 지역 중급 법원에 항소한다. 하지만 중급 법원은 단지 형식적일 뿐 여전히 억울하게 원 판결을 유지한다.

 

장위탕, 관르안

 

밍후이왕 2015년 12월 22일 보도: 무단장시의 장위탕, 관르안, 장웨량, 장웨메이, 진펑잉은 2심 비밀재판을 당한 후 세 명의 남자 파룬궁수련생은 8월 26일 무단장 감옥에 투옥됐고 2명의 여자 수련생은 헤이룽장성 여자 감옥에 보내져 박해를 당했다. 변호사와 가족 모두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밍후이왕 2015년 보도: 2015년 12월 8일 오전, 창사시 중급법원은 옌훙, 리쉬안강, 저우더위안, 장윈거, 류춘샤, 장신치, 야오다화 등 8명 파룬궁수련생의 상소안건을 심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당사자 8명의 진술을 빈번이 중단시키며 여러 번 “이미 알고 있다”면서 아직 진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불러 발언하라고 재촉했다. 여러 상소인은 발언 원고를 준비해 갖고 왔지만 재판장은 제출하게만 하고 법정에서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종료하게 됐을 때 휴정 시간을 빼고는 겨우 한 시간 좀 더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서 재판장은 원 판결을 유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가족의 고통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수감된 동안 그들 가족은 대부분 면회를 거절당해 크나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밍후이왕 2015년 10월 26일 보도: 10월 20일 오전 9시경, 경찰차는 6명의 파룬궁수련생인 류윈페이, 자오리리, 투위춘, 멍위룽, 왕위룽, 두수전을 중죄인처럼 대하면서 청관구 법원에 압송했다. 경찰차가 법원 대문 안에 들어서자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차량 속에 있는 가족을 보고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경찰차를 따라 달리면서 창문을 통해 이름을 불렀다. 어떤 가족은 부르면서 울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13개월간 구치소에 불법 수감돼 있었지만 가족들은 한 번도 그들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일 보도: 톈진시 빈하이 신취 다강 제11초등학교 음악 교사 리잉은 납치 모함을 당해 반년 이상 불법 수감됐고 11월 5일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다. 팔순이 다 된 그녀의 부친 리즈신은 딸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으로 아내 마펑란과 외손녀를 남겨 놓은 채 10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흑감옥에서의 고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파룬궁수련생이 판결 당한 것은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는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파룬궁수련생은 투옥된 후에 흔히 먼저 이른바 ‘입감대(入監隊)’에 납치되고, 옥경은 폭력 수단으로 그들을 강박해 ‘전향’시키는데 즉 마음을 어기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태도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른바 ‘5서(수련 포기 각서 따위)’를 써야 한다. 그런 다음 각 감시구역에 분배되어 고강도 노역노동을 당한다. 옥경은 형사범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이른바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이뤄진 감시)’를 시키고 각종 방식으로 그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가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연공하면 흔히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밍후이왕 2016년 1월 2일 보도, 선양 제1감옥은 ‘상급’의 지시에 따라 사업실적 지표를 상여금, 승진과 연결하고 금전에 대한 유혹, 당성 원칙 등 수단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의 ‘전향률’을 첫째 지표로 삼음으로써 각 구역 경찰이 연말에 파룬궁수련생을 광적으로 고문하고 강제로 ‘전향’시키는 박해를 초래하게 했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19일 보도: 랴오닝성 번시시후 감옥은 또 연말 폭력 ‘전향’을 벌렸다. 파룬궁수련생 멍센광, 천슈 등은 2015년 11월 20일 장장 3일 간이나 전기 충격을 당해 온 몸이 상처투성이라 걸을 수 없었으며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됐다.

 

고문 시연: 전기 충격

 

중국공산당은 감옥에서의 박해 사실을 적극 봉쇄했다. 그럼에도 밍후이왕에는 여전히 감옥의 고문을 폭로하는 보도가 매우 많은데 징역 판결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고난을 그 중에서 엿볼 수 있다.

 

여러 번 당한 억울한 감옥살이

 

불법 징역을 당한 수련생 대다수는 그동안 여러 번 박해를 당했는데 노동교양, 징역도 포함된다.

 

밍후이왕 2015년 12월 23일 보도, 베이징시 핑구구 왕젠푸, 자펑즈, 마잔취안은 현지 민중에게 달력을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7일 납치당해 2015년 11월 21일 핑구 법원에서 일심 판결을 받았다. 7년반 형을 선고받은 그는 2002년에도 불법 징역 8년 형을 받아 감옥에 있다가 2009년에야 석방된바 있다. 자펑즈, 마잔취안은 각기 2년형 판결을 받았는데 그들도 불법노동교양과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4일 보도: 11월 5일, 신장 커라마이 석유처 엔지니어 자오수위안은 10여 명의 경찰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납치당해 커라마이 구치소에 수감됐고 커라마이시 검찰원은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2002년 자오수위안은 중국공산당 공검법 기구에 불법적인 9년형을 선고 받아, 신장 여자 감옥에서 단식을 3, 4년 했다. 옥경과 죄수는 뜨거운 음식과 끓는 물을 그녀의 입에 부어 넣어 구강 내 살이 익어서 한 점 한 점씩 떨어졌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23일 보도, 11월 16일, 베이징 핑창구 법원은 장훙루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했다. 변호사는 그의 무죄 변호를 할 때 “제 의뢰인이 파룬궁 수련을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지적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컴퓨터 엔지니어 장훙루

 

43살인 장훙루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베이징 성화스 과학기술 유한회사 소프트웨어 건설 생산품 사업부에 근무했다. 장훙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집에 돌아온 지 4년도 되지 않아 또 불법적인 판결을 당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7일 보도: 9월 20일 오전, 랴오닝성 푸순시 둥저우구 법원은 푸순시 공안국 감소 관리지대 제1구치소(즉 푸순 남구 구치소) 제2법정인 둥저우구 법정에서 후궈젠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금년 45살인 후궈젠은 일찍이 10년형 판결을 받은 적 있으며 감옥에서 4차례나 작은 감방에 갇혀 괴로움을 당했다. 그는 수차례 단식으로 불법 수감 박해에 항의했다.

 

기타 박해: 납치, 강탈, 세뇌반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판결은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박해 중 한 방면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적인 노동교양소제가 취소된 후 중국공산당 610 특무 조직과 공검법은 줄곧 함부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수감했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수탈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매일 밍후이왕 보도를 훑어보면, 특히 대륙 종합소식에는 대량의 납치 사건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납치 소식은 대륙 파룬궁수련생이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봉쇄를 뚫고 보내온 소식으로 겨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610특무 조직은 각지에 대량의 세뇌반을 설립해 ‘법제 교육’이란 간판을 내 걸고 마음대로 파룬궁수련생의 인신 자유와 각종 권리를 박탈하며 파룬궁수련생의 정신과 신체를 괴롭히고 있다.

 

민중의 성원과 구출

 

중국공산당의 불법 판결 등 박해는 인심을 얻지 못한다. 많은 민중은 서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고발했다.

 

밍후이왕 2015년 11월 16일 보도: 금년 5월 이래, 허베이성 창저우와 톈진시 우칭 거리마다 서명 전단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전해지고 있다. 최근 5천명 민중이 공개 서명해 지난해 8월 17일이래 지금껏 불법 수감당하고 있는 수련생 9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밍후이왕 2015년 10월 27일 보도, 불법 판결을 받은 사법 여경찰 추이후이팡(崔會芳, 앞에서 소개)의 친척과 친구들은 서명 방식으로 민중에게 추이후이팡의 경력과 파룬궁 진상을 진술했다. 많은 사람은 추후이팡의 반(反) 박해를 성원하기 위해 장쩌민 고발장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민중의 추이후이팡 성원에 대한 서명과 원흉 장쩌민 고발

 

유사한 서명 성원과 구출 보도는 밍후이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맺음말

 

본문에서 인용한 박해 사례는 밍후이왕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도에서 발췌한 것으로 소수 사례에 불과하다. 유사한 박해 사례는 지나간 16년간 날마다 모두 중국 대륙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인권 망나니 장쩌민이 설립한 610 조직과 중국공산당 정법위가 조종하는 각지 공검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하고 판결하는 것은 법률을 빗대고 좋은 사람을 모함한 것이다. 이로써 파룬궁수련생과 그들 가족에게 고난을 가져다주었고, 또한 중국 사회의 법치, 정의와 도덕에 대한 유린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나쁜 사람이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는 이러한 사회는 사람마다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다. 사회 각계 모두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관심을 갖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11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1/322076.html

가을날씨라 정말 좋네요 좋은하루되시고 이곳에 함께있는이 행복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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