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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딩이 분실폰 팔아먹다 경찰에 걸렸는데..▣☜

작성자
홍종수
작성일
2017.05.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4
내용
얼마전 새벽 한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폰6을 분실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친구와 카툭을 했으니 단지 내에서 떨어 뜨린게 확실한 상황이죠.
집에 도착해서 20분후에 폰이 없어진걸 알고 전화를 해봤는데 밧데리가 꺼져 있어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폰 습득하신 분이 보시면 사례하겠다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더군요.
다음날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를 붙이고 이틀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새폰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경찰서에서 폰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도 안했고 통신사에 분실신고도 안했거든요. 경찰말이 분실폰 매입하는 장물아비가 잡히면서 판매자의 신원이 확인 됐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서 폰을 돌려 받았는데 유심은 없고 초기화를 시켜서 제 중요한 사진들이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 다른동에 사는 고딩이였고 다음날 그 학생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폰값하고 사진복구 비용하고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깎아 달라고 사정해서 7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또 전화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자기 아들이 유심을 뺀게 아니라 습득당시 유심이 빠져 있었고 자기가 아는 경찰이 있는데 초범이고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로 나온다고 합의 안해도 된답니다.

아니 남의 폰을 습득했으면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그걸 팔아 먹다가 걸린 주제에 피해자 보상은 뒷전이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이런 부모나 학생이나 정말 정신상태가 ?은거 아닌가요?

이런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식이 뭘 배울수 있을까요?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어린 학생이라 왠만하면 좋게 넘어 갈려고 했는데 그냥 넘길일이 아닌듯 합니다.

폰을 습득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 여기에 판매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피해보상도 안해주면 죄질이 나쁜건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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