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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재개발의 대국민 사기극☏

작성자
아스카
작성일
2017.11.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0
내용

지금 이 시간에도 재개발의 실상에 대해 알고있는 소수의 주민들은 잠을 잘때 두 다리를 편히 뻗지 못하고 자고 있다. 낮에는 피눈물을 삼키며 일터에서 눈물을 머금고 일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악법이어서 국회에서 개정되어야만 되는 데, 여당이고 야당들이고 서로가 대선 정국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악법인 '도정법'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의 법인지, 공산국가의 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관청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를 허가해 주기 전에 사전에 재개발을 했을 시에 초래되는 결과에 대하여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무조건 재개발을 하도록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그것은 '도정법' 어느 곳에서도 사전에 설명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고 '도정법' 전반에 걸쳐서 건설시공사에서 부당이득을 볼 수 있는 부적합한 법조항들이 난무하고 있다.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착공된 재개발 공사라는 뒤늦은 관청과 조합의 해명에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수십년 살았던 정든 고향땅에서 건설회사에 자신의 집을 넘겨주고도 하소연 한마디 못해보고 다른 동네에서 셋방살든지, 아니면 노숙자가 된다. 이것이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인지 도무지 나 자신도 믿기지가 않는다. '도정법'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무척이나 난해하고 어렵게 구성되어있다. 웬만한 경력있는 변호사들도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면 법률조항만 보고서는 법조항의 불합리한 면을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이다. 하물며 하루하루를 생업에 쫓기며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언제 재개발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가.

따라서 정부에서 세금의 주인인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시행 전에 사전에 설명회를 자세히 해준 후에 재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네 건물을 모두 철거해버린 후에야 그나마 재개발 일부 정보만 주민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일련의 행위들은 주민들을 속이고 관청, 조합, 공사시행사만 주민들의 쫓겨난 집값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분명한 '사기적 범죄행위'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요즘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는 '최순실 사건'보다도 더 질이 안 좋은 범죄행위이다. 이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국토교통부의 '재개발법'은 빠른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즉각 법시행을 중지해서 당장이라도 선량하고 불쌍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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