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대통령 탄핵은 두말할 것 없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여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헬(HELL) 조선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제 일의 방법은 이것이다.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여, 국민 누구나가 기회균등 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공무원 사회 그리고 채용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끔 받쳐 줘야 한다.
한국사람은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 보다도, 대체적으로 정열적이고 똑똑한 면이 있다. 그런 한국사람, 청,장년, 노년, 누구나 헬 조선이라고 자칭 비하하는, 처연한 지금의 한국 서민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취업의 문을 확고하게 넓혀야 한다.
그 방법을, 이렇게 또한 제시해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않은 금액의 월급을 지불하는 공무원의 채용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당한 숫자의 민간인을 채용한다. 다소간 월급을 적게하고, 그러나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느때이든 스스로 퇴직을 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한다. 채용에 일절 나이제한을 없앤다.
▶60세, 70세가 넘어도, 혹은 또한 약간의 장애, 즉 다리 하나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또는 시각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또는 언어표현에 조금 불편이 있는 장애자등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체적인 책임하에 신체의 장기내부와 혈류의 흐름에 그 어떤 장애요인도 없음을(( 자신의 건강에 자신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가능한 정년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동시에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이 나이에 따른 일할 기회를 없애는 것, 그런 채용방식 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머리까지 퇴보 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움직이고자 하는 건강과 신념이 사라질 때 그가 비로서 늙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인생에대한 목표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과 행동이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즉 나이가 60이 되던 70이 되던, 자신이 건강을 유지 하고 있고,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조차 일할 기회를, 나이 때문에 막아버린다는 것은 원시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헬(지옥) 조선이라는 말이 국민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아도 박근혜대통령은 대대손손 칭찬받으리라고 본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그러한 일 좀 하게 국민이 받쳐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말씀이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없애겠다고 해서 그것이 "합헌" 운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문제는 크게 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합헌" 운운 이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들이 대체적으로 70% 가까히가 넘었다고 본다.
그런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 버렸던 것이다. 서울대니, 연고대니, 뭐니 하는 잘난자들의 학벌 자랑 따위나, 그들이 주로 합격을 한다는 그런 지엽말단적인 부분들과, 사법고시가 갖는 국민 평등의 시험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걸 폐지한다고 합헌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잘 안된다. 정말 평등하게, 국민중의 인재가 아무런 제 3자적 방해요소없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 잘못됨이 없는 훌륭한 제도를 폐지하는 판결은 옳은 것이라 볼수가 없다. 사지선다식 시험이나 일부 학교출신자에게 유리한 것 같은 그러한 단답에 가까운 법학 논술식 제 2차 시험 방식 그 자체가 문제였을 뿐, 사법고시 시험제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이전과같은 1,2차 시험을 없애고, 예전 중국이나 고려, 이씨조선때까지도 계속 이어 왔던 옛날의 과거 시험처럼, 2~3개 혹은 4~5개의 법학 학문 주제를 놓고 법문조항과 판례적 근거등, 법의 기초와 심화가 종합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학술시험적 논문방식을, 2~3일간 혹은 봄, 가을 등으로 나눠서 치루게 한다던가, 그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폐지하기로 했다지만 사법시험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옛 과거시험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었다고 볼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바로 그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용단을 내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대통령시대때 폐지해 버린 외무고등고시 역시 부활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이라든가, 외무고시는 외교관선발학교 출신자에 한해 시험치게 한다라든가, 그런 방식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더욱 헬조선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방식의 제도만으로는 음서제식 등용역시 얼마든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정부에서 행정고시 역시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내 뱉은 모양인데, 그것 옳지 않다. 다시한번 말하면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정책방식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더욱 헬조선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쨌든 경제나 부동산등의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묶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것은 올바른 통치방식이 아니다. 어쨌든 탄핵은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빨리 기각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나라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키고 국민들이 잘 받쳐주어야 할 것이다.
2/10/2017.
(여담삼아, 이는 음성입력으로 빠르게 작성했다. 그래서 붙여넣기로 곧장 게재했다. 타이핑 치면서 글을 쓸만큼의 여유시간은없다. 타이핑치면서 장난 글쓰는 사람들, 가끔 보지만 여론의 광장은 그런 장난하는 곳은 아니라는 느낌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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