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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장 이대연은 오판 하지 말기를 ●♧

작성자
아스카
작성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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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43
내용

재판장 이대연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는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 할것인가 를

법관이 자유 판단 하라 하였는가

 

비록 그러한 판단이 가능 하다 하여도  내 경우는 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 나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사무국장 박완식이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

법관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 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다 하였다 

재판장 이대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를 해석 적용 하니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 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 하였다

 

아무리 개 돼지인 민중이라도 오죽 하겠는가

고백남기씨가 물대포로 쓰러진 것같은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만3년6개월 참아온 분노가 표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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