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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취득하고 한글 알리자!

작성자
임지혜
작성일
2019.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1
내용

【한국어교원 2급】 -학사학위 취득이 필요함
- 최종학력 : 고졸
ㄴ온라인 46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7학기)
(독학사와 자격증 병행이 같이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전문대졸
 ㄴ최대 온라인 27과목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기간: 최대 7학기)
(전적대, 독학사, 자격증을 병행하면 기간은 짧아짐.)

- 최종학력 : 대졸
ㄴ온라인 15과목 + 실습 1과목 (기간: 2-3학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현재 1, 2, 3급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2급과 3급이고
승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1급과 2급입니다. (3급에서 바로 1급 취득은 안됩니다.)


▶1급 : 2급 취득 후 한국어교원 활동경력 5년이상,
         한국어 교육시간 2,000시간 이상 후 한국어교원승급심사 통과


▶2급 (학사학위 필요)
- 학사학위가 없다면 학사학위 취득을 하면서 진행이 가능!
- 학사학위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별도로 취득하면 됨.
  온라인 15과목 + 실습1과목 (오프라인 강의실에 15회 출석)


▶3급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
- 총 120시간의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와 면접을 보고 통과 후 자격증 발급.
  (한국어교육능려검정시험 합격률은 20-30% 정도로 어려움)
그리고 3급 자격증 같은 경우 3급 취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2년안에 수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때문에 3급 자격증은 취득은 2급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수준임


한국어 교원 자격증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편하실 때 연락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목적에 맞게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 구체적인 상담해드리고
여러가지 진행방법을 비교,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 : 010-9984-2061

전화 상담글 남기기 : http://naver.me/FlWrg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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