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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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수상의 인식에 반론을 함.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할 국제법에 해당됨.
1. 아베의 인식이 틀렸음.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기사(2015/06/05) 입니다.
아베정부, 포츠담선언 우회비판..."연합국 정치적 의도 담겨". 도쿄 김용수 특파원 보도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5/0200000000AKR20150605104100073.HTML?input=1179m
헤럴드 경제 기사. 2015-06-0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5000804&md=20150605153633_BL
아베의 답변 중 두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 포츠담선언대로 일본의 전쟁 목적을 ’세계정복‘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는 의례적인 입장 표명만 했다.
문제가 되는 포츠담선언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There must be eliminated for all time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for we insist that a new order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will be impossible until irresponsible militarism is driven from the world.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로부터 축출되지 않는 한 평화.안보.정의의 新 질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정복으로 일본 국민을 잘못 이끌었던 당사자와 세력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 필자의견 1). 일본은 세계정복 인정여부에 대해 수긍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문서에 서명했기 때문, 세계 정복으로 군국주의가 일본을 잘못 이끌었던게 맞음. 아시아 여러 국가나 진주만 공격을 그냥 놔두었으면 세계 영토 상당부분을 일본이 점령했을것임.
나). (아베측) 답변서는 포츠담 선언의 효력과 관련해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실효됐다”고 밝혔다.
. 필자의견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이전의 항복문서 서명은 다릅니다.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문서에 조인한 내용은 항복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전원합의하여 파기하지 않는 한,영구 유효합니다. 아베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적국 조항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전원 합의해 주기전에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됩니다.
2. 포츠담선언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었어도, 일본의 항복문서가 있기 때문에,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은 변하지 않는 항복문서입니다.
을사조약은 원래부터 무효였지만,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적용하여,
승전국과 일본에 피해를 본 한국같은 나라들의 전후 위상을 강화.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 당시부터 고종황제의 호소(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국제법을알고 있었음),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시각(국제관습법에해당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으로는 한국이 인정치 않던 강제.불법의 무효조약이 을사조약이고 한일병합도 당연히 강제.불법에 의해 일어난 사후결과일뿐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해당되었음.
여하튼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으로 을사조약이 무효였기 때문, 강제.불법의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한국 최고의 유일무이한 대학이던 성균관의 Royal대학자격은 어떠한 격하나 왜곡이 발생했어도 유효합니다.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되다가 해방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주석을 고문으로 하고, 유림출신 독립투사이신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결국 복구임) 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성균관대 설치(결국 복구)는 두 번의 유림대회를 거침.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국내법.국제관습법 시각으로 보면 일본에 의해 명륜전문학교등으로 격하된 성균관은 고종때의 제사.교육 분리 정책을 이어받아 해방후에 교육은 성균관대로[김창숙 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하여 교육은 성균관대, 문묘제사(석전)는 성균관과 분리됨], 제사는 성균관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그 당시부터 무효였기 때문, 성균관대는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을사조약.한일병합 이후에도 교육측면에서 Royal대 자격을 유지해 온 泮宮.學宮의 Royal대학임은 을사조약(한일병합).미군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대학입니다. 명륜전문학교로 일본이 격하시킨 왜곡과정이 있었다해도 을사조약이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무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해방이후 미군정당시 국대안 반대운동등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총독부에 유임된 한국인 관료들이 경성제대주축의 서울대를 강행시켜, 조선일보.동아일보 및 대한제국(조선)과 관계없던 외부세력의 대중언론이 성균관대를 을사조약 이전의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으로 인정치 않고 도전하던 과정이 있었어도, 이는 을사조약이 무효이던 대한제국(조선)정부.한국에서 전통신분이 높던 유림(해방후 전국 유림대회에 모인 유림들).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뜻과는 어긋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을사조약 무효상태인 대한제국(조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과는 정 반대의 일본 강점기 중심 경성제대(또는 이에 동조하던 외부세력)추종세력의 약탈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복구.설치됨)을 대상으로 있었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을사조약 무효이던 대한제국(조선.그리고 임시정부)이 회복되지 못하던 과도기에 최고대학(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에 대한 도전.약탈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대중언론(그 이후 입시지.학원등으로 확산됨)에서는 그렇게 성균관대에 대해 도전(약탈비슷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제대후신 서울대나 왜놈학교들은 한국에 주권이없고,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였던 한국에서, 해방후에는 국내법.국제관습법에 의해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이어받은 성균관대가 역사나 한국 국내법.국제관습법상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대중언론(나중에 만들어진 입시지나 입시학원등)은 경성제대 후신 국립 서울대 설립 반대운동을 겪고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언론 사상을 퍼뜨려 서울대.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고려대(보성전문 후신 고려대.나중에 친일파 김성수가 고려대로 변경)의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어서 항거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일본강점기의 혜택을 보던 학교.단체들도 성균관대.유교에대한 항거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묘제사나 황사손은 늦게 회복되었지만 대한제국(조선왕조)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다만 현재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형 입헌군주국이 적당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국왕은 황사손(이원)측이, 宮 성균관대 임금(=御서강대 임금. 국제관습법상 한국정부.교황청.스페인.중국정부.미국정부도 10년 정도 인지해오고 묵시적 인지상태임)은 필자(1983학번, 성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출신)가 맡는 의견은 그대로 이어지기바랍니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국제적으로 일본이 강제적으로 지키게 해야할 강제 국제법입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어떠한 주권(교육,종교,재산,역사.관습 및 모든분야 주권)도 없으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에 그 뿌리를 두고 생겨난 친일파 신문인 조선(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요인이 작성한 공식 친일파 방응모가 사장, 최근에도 정부에 공식 친일파로 보고됨), 동아(공식 친일파 김성수가 사장, 방응모처럼 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지정 공식 친일파며 최근에도 정부에 그렇게 보고됨)도 일본 강점기 잔재와 똑같아 한국 영토에서 공식적인 친일파의 발표내용과 똑같게 구독부수 줄이기 운동등의 사회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3. 패전국인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헌법재판소(또는 최고 재판소),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 또는 미국이나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캐나다, 뉴질랜드의 최고재판소나 국가원수(또는 행정수반) 혼자서 이를 위반하거나 어길수 없는 특징이 국제법의 조약형식인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에는 있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수송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등은 한국(을사조약이 무효라 그 당시부터 주권이 유지되었지만, 을사조약이후 일본에 무력으로 불법강점당한 현실을 놓고 볼때는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때문에, 일본의 무시무시한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국이 된 측면도 있음) 및 다른 승전국.해방국의 전후 위상확보유지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일본의 항복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복한 일본이 도쿄만의 미즈리호에서 조인한 문서. 연합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은 무조건 서명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ㆍArthur, 1880~1964) 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의 9개국의 대표가 서명하였다. 내용은 8절로 나뉘어져 있으며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 성실한 이행 외에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체의 적대행위의 정지, 행정관사 및 군 직원의 명령 준수의무와 이직제한, 연합국포로와 억류민의 해방 및 보호ㆍ수송 등 휴전에 따른 군사조치, 일본의 관리 기본방식(간접의 통일적 관리)을 규정한다.
. 출처: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한국사전 연구사).
. 필자 주 3).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당시, 국내법과 국제관습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론)에 의한 을사조약 무효이론으로 보면 그 당시 한국의 주권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한국인은 보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싸운 연합국이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 징집자.강제동원 근로자등은 일본에 의해 강제.불법으로 억류된 사람들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애석하게도 對日本 승전국(또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격을 획득한 나라는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에 참여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국가명단이 있기 때문, 한국이 그 당시 공식적인 승전국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對日.對獨 선전포고(및 추축국에 대한선전포고), 카이로 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의 임시정부 승인등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해 "을사조약무효"라는 국제법적 판단이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므로,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적 근거로 對日투쟁을 해온 주권국가의 지위정도는 한국 국내에서는 반드시 지켜내고, 세계인들이 공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전국 지위획득도 사후적인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필자 주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對日.對獨 선전포고 사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 필자 주 5). 카이로 회담이후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외국 정부는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필자 주 6). 카이로 회담이후 임시정부 승인국가중 현재의 강대국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 프랑스와 소련(러시아로 이어짐)입니다. 중국은 한국 임시정부에 영향받아,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반영해 준 국가고, 임시정부 근거지가 중국에 있었고, 중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도록 인정해준 나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 준 나라기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준 나라라고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매헌기념관 관장인 윤주씨의 글(재외동포신문 2013.08.07, 오피니언 기고)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예우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교과서, 백과사전,학술서적에 공식적으로 등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은 어디까지나 임시자가 붙은 "임시정부"이기때문, 임시정부 이상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기 힘든점도 있다는 것입니다(상징성을 가짐).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고종 당시부터 국제법의 학설이 뒷받침되었고,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다시 확인하였기때문, UN회원국인 일본은 UN을 탈퇴하기 전에는 국제관습법 형식으로,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 의견을 수용하는게 타당합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UN 국제법위원회의 의견은 UN회원국이면 어느나라든지 존중해야 할 국제관습법 영역의 국제법에 해당됩니다.
. 필자 주 7). 카이로선언에서 장개석 총통을 통해 문구가 삽입된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독립! 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정역할이 작용했다는 의견들을 소개함. 경향신문에 발표된 이만열 교수의 칼럼 "임시정부 90주년, 제대로 알자" 외.
. 필자 주 7-1) 경향신문 2009-03-03, 이만열 칼럼.
[이만열칼럼]임시정부 90주년, 제대로 알자
- 1941년 12월, 일제가 진주만을 공격하자 재빨리 대일선전을 포고했고, 1943년에는 중국의 장개석을 통해 미·영의 거두를 설득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을 끌어냈다.
.필자 주 7-2). 재외동포신문 2013.08.07, 오피니언 기고. 윤주(매헌 기념관 관장)
윤봉길, 장제스, 카이로회담, 그리고 독립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100여개 식민지 국가들은 전후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저마다 온갖 노력을 다했다. 전 세계에 공포했다. 그 이유는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에 큰 감명을 받은 장제스 총통의 특별한 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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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윤 의사에 열광하며 상해보위전 순국열사로 추앙했다. 윤 의사 의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독립운동에 관심조차 없던 장제스 총통도 중국 각지 군관학교를 순회 강연하면서 조선 청년 윤봉길 열사가 중국군 3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혼자서 해냈다고 격찬했다. 이때부터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예우하며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고 중국 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국인장교훈련반도 개설해주었다. 이후에도 상해의거를 잊지 않고 평소 윤 의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회를 살피던 장제스에게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왔다. 1943년 6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영중연합국 정상회담을 제의해온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군을 이용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버마(미얀마)를 공격해 일본군을 버마전선에 묶어두고, 호주로 후퇴해 있는 맥아더의 태평양군단을 반격전으로 돌릴 생각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고, 이 안에 중국도 동의하리라고 믿었다. 이를 간파한 장제스는 회담 첫째 날인 11월 23일 한국 독립의 보장을 선언문에 넣어 발표하자고 기습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은 크게 당황했다. 특히 처칠은 자국 식민지 인도의 독립요구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중국에 부탁할 일이 많아 회담을 제의한 루스벨트는 절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루스벨트의 중재로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내용을 넣는 조건으로 한국독립의 보장을 공포해 종전 후 우리는 즉시 광복을 맞이했고, 이로서 장제스는 윤의사의 은혜에 보답했다. 한국의 독립 이후에도 윤의사에 대한 장제스의 사랑은 각별했다...
4. 2차대전 승전국이나 해방국들이 패전국에 UN적국이 된 일본,독일,이태리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익주장을 하는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나 백과사전, 학술서적등에 승전국이나 해방국들의 권익을 위한 학술적 의견들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는것 같습니다.
필자는 UN적국인 일본,독일,이태리등에 대한 조항삭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2차대전으로 인한 승전국.해방국들의 권익은 경제 선진국인 일본.독일.이태리등에 밀려 대폭 위축될것이기때문에 UN적국 조항 삭제는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神性國家체제인 바티칸시티의 교황청은 전쟁과 상관없는 별도 국가체제기때문 그 전통과 주권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교황윤허의 유서깊은 대학들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태리 로마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등은 인정해옴.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일본의 강점기는 무효고, 한국은, 강제 불법적인 을사조약 이후부터 각종 의병활동 및 군대해산에 반대하는 무력투쟁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등을 통한 무력항쟁을 해온 나라입니다.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당시 참가한 연합국 명단(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한 나라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이후 중국 장개석총통의 정부, 카이로 선언 이후의 프랑스.소련.폴란드 정부등입니다. 한국은 2차대전을 통하여 신생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고,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역사적인 기자조선이후 수천년된 유교.漢字.유교 교육기관(고구려 太學부터 現代의 성균관대까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나라입니다.
5. 한국은 일본 불법 강점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후 대일 선전포고를 한 연합국으로 보는 견해가 한국 위키백과에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후 대일 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는 한국 헌법에 정통성이 보장됨). 필자는 연합국으로 보는 이 의견에 반대하지 않지만, 학술적 정설로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부가설명을 해두고 싶습니다. 위키백과는 개방형 사전으로, 익명의 여러 필자가 글을 쓰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출판하는 학술적 백과사전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과서, 국가단체의 백과사전(한국민족문화 대백과등) 및 학술서적, 한국의 유명한 두산백과, 학습사전류등과 달리 학술적 정설로 채택할 수 있는 백과사전의 견해와 달리, 단지 참고만 하겠습니다.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처럼 신뢰도가 충분한 백과사전의 견해들과 대조하는 과정이 한국의 학계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군정 당시에 임시정부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어떤 사유인지 이런것도 사후적으로 검토해보고, 미군정이 단지 한국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주둔군(점령군으로 많이 쓰임)이었는지 등도 재조명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그 당시부터 무효라는점을 반영하면, 카이로선언 이전 1941년 對日 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처때문, 한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한 연합국이라고 필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 봅니다.
다음은 진주만 공격이후 전쟁선언을 한 연합국 명단입니다. 1). 미국:1941년 12월 7일 2). 파나마:1941년 12월 7일 3). 코스타리카:1941년 12월 8일 4). 도미니카 공화국:1941년 12월 8일 5). 엘살바도르:1941년 12월 8일 6). 아이티:1941년 12월 8일 7). 온두라스:1941년 12월 8일 8). 니카라과:1941년 12월 8일 9). 중화민국:1941년 12월 9일 10). 과테말라:?1941년 12월 9일 11). 쿠바:1941년 12월 9일 12). 필리핀연방:1941년 12월 9일 13). 대한민국 임시정부:1941년 12월 10일 14). 체코슬로바키아:1941년 12월 16일
.출처: 한국 위키백과
6. 결론을 대신하며! 을사조약은 그 당시부터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상 무효고, 프랑스.구소련.폴란드 정부가 인정한 임시정부의 기준으로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에 해당됩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일본등에 대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사실은 그 당시부터 국제법상 유효하며, 대한제국 정부가 없어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임시정부는 이 시점부터 국내법상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프랑스.구소련.폴란드정부가 승인해서 그 시점부터 국제법상 상당히 합법적인 정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은, 박정희 대통령때 한일조약에 반영되는 토대를 마련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국이며 가설적 승전국이기도 합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이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하지 않고, 더 확실해 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법과 역사적으로는 유교국입니다. 헌법에는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미군정당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남북한 사람들이 신도국가(일본은 유교아닌 신도가 국교며 일본 불교도도 상당수. 기독교는 신도.불교에 비하면 교세가 아무 미미한 상태)일본식 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교도로 복귀한 셈인데, 이는 행정법상 한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조선성명을 쓰는 유교도로 복구한 것에 해당됩니다. 해방후에 대중언론에서 도전받고 약탈당한 사실을 토대로 성균관대의 지위를 받아들일수는 없습니다. 국사와 세계사 및 참고서,백과사전등의 사전, 학술서,논문등의 권위지를 근거로하면, 을사조약 무효상태에서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가 한국의 최고(最高,最古)대학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군정을 거친후, 한국정부 출범후 독립투사들이 대통령.부통령.국회의장등을 역임하고, 한국의 유림들과 일본에서 대학 공부를 한 전통승계적인 지식인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대중언론에서 선점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교과서(참고서).사전.학술서등에서는 국사 성균관이나 유교중심 교육이 이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던 것 같습니다. 역사와 국내법.국제관습법, 전통신분이 높던 유림.임시정부 요인기준으로는 성균관대지만, 대중언론에서는 오히려 도전받고 약탈당하던 상태가 한국 시중에 있어왔었습니다. 여하튼 대통령 명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로 하면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해방후에 설치(복구설치)된 성균관대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의 한국은 교과서(세계사.한국사), 참고서, 백과사전등 여러 사전, 학술서등 참고로 宮 성균관대=御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역사.국제법과 헌법이전의 한국 국내법으로는 유교가 국교였는데, 해방이후에는 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한 유교식 조선성명 복구를 토대로, 설날.추석 및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24절기의 전통 유교습속, 유교 경전의 관혼상제, 학교에서의 삼강오륜, 인의예지신 교육, 충.효교육, 하늘천숭상 전통이 이어지는 수천년 유교전통 국가가 한국입니다. 국사로 보면 역사적인 기자조선 이후 조상제사의 고인돌, 위만조선과 한사군시대의 유교역사, 설날.추석.단오같은 유교 명절, 고구려 태학등의 유교 교육, 한자사용, 중국식 한문성씨 사용, 부여 영고.고구려 동맹. 삼한의 상달제.시월제 같은 유교의 제천의식이 있어왔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 태학이나 백제의 오경박사(비공식 대학이라고 교육받아옴), 통일신라 국학,고려 국자감,조선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됨)의 유교 최고 대학 계보가 교육될 수 있는것은,아무래도 세계사에 나오는 황하문명 중국(유교 종주국.漢字발명국)의 漢나라 太學.그 이후의 國子監.경사대학당(그 후신이 북경대)등이 이어져와서 쉽게 반영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큰 혜택을받아온 중국 역사가 있어서, 세계사의 권위가 작용해서, 한국의 고대 대학 역사가 한국사에 학술적으로.정부차원으로 쉽게 반영되고, 일본강점기 이후 유교가 그 심한 왜곡을 겪었어도 유교전통을 그대로 유지시킬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지금 의견은 보시다시피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 어느정도 주관적인 견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것입니다. 御서강대 학벌위원들과 중요부분은 합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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