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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가 생각나는 요즘..§▼

작성자
rora
작성일
2017.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1
내용

한때 영화 애린 브로코비치를 재미있게 보았었음..

그런데 보고나자마자  영화를 볼때의 환희는 바로 사라졌음..

 

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애린브로코비치를 재미있게 본들 다 영화속의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임..

 

옥시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으니.. 분노하고 불매 운동하자는 등등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왜 없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임..

 

그런데 왜? 없냐고? 영미법 체계라서 없다고? 그러면 로스쿨은 영미법체계하에서 발달한 것인가? 대륙법체계하에서 발달한 것인가? 바로 영미법체계하에서 발달한 것임..

 

예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렇게 도입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는 법이라고 보수언론과 기업들이 주장해 왔었음.. 제조물 책임법도 형식상 있으나 적용 수준(실제 판례상 적용되는 수준을 의미)은 아주 낮은 수준임.. 심지어 제조물 책임법도 제정초기에는 반 기업법이라고 했었을 정도였었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 나라? 징벌적 손배제도 등이 없을 뿐더러 경제 사범은 그 부정적 효과가 일반 형사범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데도 참으로 관대한 나라였었음..

 

아마.. 이번 옥시 피해자들한테도 사고전인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징벌적 손배제도 찬반 거수 해보라고 하면? .... 다 남의 일이니 관심밖 사항으로 치부할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반 기업적인 법이니 반대하자고 할 사람이 많을 것임...

 

무려 200여명의 사상자가 났었고 5년 전인 명박이 정권하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재열될 때.. 당시 정권의 장관등은 인과관계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함..  한마디로 징벌적 손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해주는 기이한 형태가 나오고 있음..

 

징벌적 손배 도입되면? 솔까 변호사들 한테는 일생에 한번만 잭팟 터트리면 평생 벌 것 다 벌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할 수 있음.. 그래도.. 우리나라같이 친기업 정책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함...

 

PS: 누가 그러대.. 어버이 연합이 왜 15년이나 된 옥시 사건에서는  잠잠하냐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랬음.. 어버이 연합이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김무성이 한테 원색적인 비난 발언 한 것 보면 모르겠나? 얘들은 새눌당 사조직이 아니라.. ???? 사조직 아닌 것 같지 않나? 라고 반문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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