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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의를 바탕하고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비리집단 눈치집단 사법부는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질수록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로 청와대에 더 근접하게 허가할 것이고, 청와대 내에서 24시간 동안의 집회도 허용할지 모른다. 반대로 다시 청와대의 힘이 커지게 되면 집회자체까지도 불허할 것이다.
<표>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기준변화
차수 | 날짜 | 참가인원(명) | 허용거리 | 허용시간 |
1 | 10.29 | 5만 | 1.8km |
|
2 | 11.05 | 20만 | 1.8km |
|
3 | 11.12 | 100만 | 800m |
|
4 | 11.19 | 95만 | 400m |
|
5 | 11.26 | 190만 | 200m | 17:30 |
6 | 12.03 | * | 200m | 20:00 |
비리집단 사법부가 국민들의 옳은 행동을 통제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다.
#탄핵,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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